[곽상언 변호사 인터뷰(전문)] "누진세는 강압적인 비소비…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소비량, OECD 절반 수준"

한선정

tbs3@naver.com

2018-08-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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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8. 7. (화)
    ● 진행 : 이정렬 변호사 (前 부장판사)
    ● 대담 : 곽상언 변호사

    ▶ 이정렬 : 네, 시청자 여러분 이슈파이터 3부로 이어 가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 무척 더우시죠? 네, 장기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이제 참 냉방기기를 가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전기요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낮추자, 특히 누진제 관련해서 개편을 하자, 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오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께서 가정용 전기료,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한 것이 잘못이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소송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법무 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님 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곽상언 : 반갑습니다.

    ▶ 이정렬 : 어, 개인적으로 참 꼭 뵙고 싶었던 분이었고요. 이렇게 뵐 줄은 또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 곽상언 : 반갑습니다.

    ▶ 이정렬 : 네, 자, 오늘은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아우, 그 더우면 저기 에어컨 있는 데 가라, 뭐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살 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어컨 사면 뭐하냐, 돈이 얼만데, 전기요금이. 그래서 이제 이게 기껏 비싼 돈 주고 에어컨 들여 놨는데 에어컨 틀지도 못한다, 전기 요금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이끌어 오셨고 하여튼 그 전에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 이 전기요금 누진세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이걸 개편하거나 폐지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대략 한 6만 정도 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 곽상언 : 일단 국민들이 드디어 자각 하고 계신 것이고요. 불평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실제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이정렬 : 그렇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결책도 알고서 하신 것으로

    ▷ 곽상언 : 네, 그렇게 봅니다.

    ▶ 이정렬 : 볼 정도로 현명하고, 하고 계신 거다.

    ▷ 곽상언 : 그리고 지금 그 누진제를 개편 혹은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폐지죠.

    ▶ 이정렬 : 폐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지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하시고 어제 복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그 인하 방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관해서 그 내용 혹시 저기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 곽상언 : 지금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요. 올해 7월 8월에 그 두 달 간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누진요금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전기요금이 인간의 기본권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하셨고요. 폐지까지 포함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지금 하신 상태이십니다.

    ▶ 이정렬 : 우리 곽 변호사님 인품에 이 분 그렇게 말씀 못하실 텐데 전 알아요. 이런 조치가 나온 게 물론 국민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또 그 중심에는 곽 변호사님이 계셨다, 그렇죠?

    ▷ 곽상언 : 아이, 제가 처음 문제제기한 것은 맞습니다.

    ▶ 이정렬 : 제기만 하신.. 네,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 당정 협의에서 7,8월 전기 요금 관련해서 누진제 완화를 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고요.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2단계 그러니까 우리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누진제. 네, 그렇죠. 그래서 1,2단계 이제 누진되는 구간을 100kwh씩 상향 조정하는 걸로, 지금 2단계가 400까지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럼 2단계가 500이 되는 거죠. 1단계가, 1단계가 200이겠네요.

    ▷ 곽상언 : 1단계가 0~200kwh이고 2단계 201~400kwh, 3단계 400kwh~실제로는 1350kwh까지입니다.

    ▶ 이정렬 : 네, 그러면 100kwh까지 상향이 되면 이제 1단계가 300kwh까지이고 2단계가 500kwh까지가 되는 거죠. 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좀 아쉽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 곽상언 :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지금 이렇게 누진요금 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이미 변경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이정렬 : 맞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왜 옛날에 안 했어, 이거죠?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요금 규정도 2016년 12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100kwh 단위를 총 6단계로 누진율은 11.7배, 실질적인 누진율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누진율이라고 하는 것이 11.7배였는데요. 2016년 12월부터 3단계 3배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도 반대로 말씀드리면 3단계 3배로 바꿀 수 있었는데 안 바꾼 것이죠.

    ▶ 이정렬 : 여태까지 장사한 것 아니냐, 이거죠?

    ▷ 곽상언 : 그렇죠.

    ▶ 이정렬 : 그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자, 그런데 일단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건 아직 얘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 곽상언 : 이 누진요금제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누진요금 구간의 설계가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이정렬 : 그건 그렇죠.

    ▷ 곽상언 : 근데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용 양보다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방식은 일정한 구간을 단계별로 두어서 내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내게끔 한다, 그래서 사용량을 억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내 필요에 맞게 쓰는데 그것보다 요금을 무서워서 못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비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누진요금 자체로 사용량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 이정렬 : 그러니까 한 말씀 뭐 달리 말씀드린다면 이게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전기 낭비 얘를 뭐랄까, 좀 억제하고 절약을 한다는 뜻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이라든가 소비의 행태를 보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한데 참아야 된다는 상황이.

    ▷ 곽상언 : 그렇죠. 그러니까 물자를 사실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참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 받았습니다만 전기란 소중한 재화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택용 전기소비만 낭비로 규정을 하고 왜 주택용 전기소비만 절약을 해야 되며, 왜 주택용 전기소비만 그것도 왜 대한민국 국민만 다른 나라 국민의 비해서 절반을 사용해야 되고 왜 대한민국 국민만 전기요금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 이정렬 : 지금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가지 뜻이 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왜 가정용,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더 부담이 크냐, 그러니까 주택용 가정용과 비가정용 뭐 산업용일 수도 있고요. 그 차이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왜 대한민국 국민만 또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 곽상언 : 그렇습니다.

    ▶ 이정렬 : 이 두 가지인데 좀 하나 하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것부터 한 번 할까요?

    ▷ 곽상언 : 아, 상관없습니다.

    ▶ 이정렬 :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그거 먼저 하죠. 왜 저기 가정용과 비가정용 사이의 차이,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죠.

    ▷ 곽상언 : 네, 지금 전기라는 재화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화죠.

    ▶ 이정렬 : 그렇죠. 같은 거죠. 어느 선을 타냐에 따라서

    ▷ 곽상언 : 네, 비유를 드리자면 지금 서울 시내를 가 보게 되면 어떤 가정집이 있었는데 그 가정집을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가정집이 개조해서 공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공간에서 일반 가족이 살 때는 주택용 요금을 내는데 거기 카페로 바꾸게 되면 일반용 요금을 냅니다. 공장으로 바꾸게 되면 산업용 요금을 냅니다. 바꿀 때마다 요금이 조금씩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의 원가와 일반용 전기의 원가 그리고 산업용 전기의 원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이정렬 : 아니 같은 선타고 들어왔는데요?

    ▷ 곽상언 : 그렇죠. 일단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고 일부 거기 판결에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으니까요.

    ▶ 이정렬 : 지금 이제 판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 저기 알고 넘어 가죠. 지금 그래서 누진제 관련된 이런 한전의 약관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도 드렸었지만 이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여쭤 볼까요?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 곽상언 : 제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이상 동안 소송을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법원에 접수한 소송은 전국 법원에 13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태는 대법원에 총 4건이 가 있고요. 서울고등법원에 2건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7건은 지방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판결은 총 7건이 났고요. 그 중에서 아쉽게도 1건만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 이정렬 : 그러면 1건 승소하셨고 7건 선고 됐는데 1건 승소 했으면 6건 패소가 났다는 건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논리, 그건 이제 한전의 논리이었고 법원의 논리가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곽상언 : 그렇죠.

    ▶ 이정렬 : 그 법원의 논리도 같은 것입니까?

    ▷ 곽상언 : 제가

    ▶ 이정렬 : 일단 승소판결과 패소판결을 구분을 해서 좀..

    ▷ 곽상언 : 네, 승소판결의 이유는 제 주장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용 전기 소비자가 다른 용도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소비자에 비해서 부당하게 불이익한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 이정렬 : 그렇죠.

    ▷ 곽상언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이정렬 : 헌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 곽상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사용과 전기사용을 억제당하는 불이익이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OECD 평균 전기소비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이정렬 : 아, 우리나라?

    ▷ 곽상언 :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 이정렬 : 가정용 전기.

    ▷ 곽상언 : 네, 주택용 전기소비량 1인당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OECD평균 국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 이정렬 : 평균의 절반이면 이게 확 와 닿을 수도 있어서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이해하거든요. 저기 몇 등이에요?

    ▷ 곽상언 : 제 기억으로 27등.

    ▶ 이정렬 : 그것도 한 가운데 쯤 됩니까?

    ▷ 곽상언 : 아니 30등 중에 27등.

    ▶ 이정렬 : 적게 쓴다는 거죠?

    ▷ 곽상언 : 그렇죠.

    ▶ 이정렬 : 우리 웬만한 안 좋은 걸로 다 1등인데.

    ▷ 곽상언 :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주택용 전기라는 것이 무슨 생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이 늘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래 있으면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늘어나는 것이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집에 가족이 없으면 조금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 별로 기후가 상이하거나 문화가 상이하더라도 지금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생활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정렬 : 일단 OECD국가들이라면 대략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어떤 종류라든가 보유 대수, 어떤 그런 인구수 또 그런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의 비율 숫자 하면 대략 비슷하다는 거죠.

    ▷ 곽상언 : 그러니까 그게 1인당 전기요금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은 유독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낮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렬 :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껴 써서 그러면 좋은 건데

    ▷ 곽상언 : 그러니까 워낙 근검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워낙 착하기도 하고요.

    ▶ 이정렬 : 착하죠.

    ▷ 곽상언 : 착하기도 하고 조금씩 당해도 웬만하면 넘어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성을 조금 악용한 요금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렬 : 진짜 안 좋은 것 쪽으로는 거의 다 OECD에서 좋은, 좋은 거란다 참, 상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고요. 이제 승소 판결에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쓴다고 할 수가 없다, 전기를. 네, 그리고요?

    ▷ 곽상언 : 실제 절반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전기요금 구조 자체가 일정한 사용단계에 따라서 요금을 폭증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입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 이정렬 :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용어를 표현하면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올리더라도 이게 저기 한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로 올려야지, 확 올려 가지고 뭐 가랑이 찢어지게 올리면 되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곽상언 : 네, 그렇습니다.

    ▶ 이정렬 : 자, 그러면 또 승소 쪽에서 또 다른.

    ▷ 곽상언 : 그게 큰 이유고요. 일단 패소 판결의 정반대죠.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소비자보다 특별히 차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이정렬 : 왜요?

    ▷ 곽상언 : 아니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이정렬 : 안 될까.

    ▷ 곽상언 :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소비량이 작다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통계는 있는데 전기소비량이라는 것이 국가의 산업구조나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이정렬 : 아니 가정용 하고 있는데 무슨 산업용 얘기하고 그래요? 그건 이상한 것 같은데

    ▷ 곽상언 : 그렇죠. 원래 누진요금 규정이라는 것이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정렬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답을 가지고 와서 질문에다가 이제 대입시켜 버리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네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누진요금제를 그러면 한전이 무슨 이득을 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실제로 판결문에 하면서 만약에 한전이 이득을 취하려면 1단계 요금을 가장 많이 받고 2단계 요금을 조금 받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조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진 요금 규정은 정반대다, 이런 논리를 취합니다. 저는 그 논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 이정렬 :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곽상언 : 그러니까 전기를 1시간 사용할 때 제일 많이 받고 2시간 사용하면 조금 덜 받고 3시간 사용하면 조금 덜 받고 그런 구조로 가면 될 텐데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서 더 많이 받는 것을 보니까 한전의 이득을 위한 요금규정은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 이정렬 : 아니 이득을 위한 게 아니면 그러면

    ▷ 곽상언 : 근데 지금과 같은 논리의 요금 규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요금규정이거든요.

    ▶ 이정렬 : 그러니까요. 아니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법원 논리대로 패소 판결 논리대로, 한전이 지금 이득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어떤 것이든 간에 어느 누구나 다 이득을 보는 거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손해를 보는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는 한전은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패소 판결에 의하면?

    ▷ 곽상언 : 네, 패소판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이정렬 : 누가 이득을 보는 거죠?

    ▷ 곽상언 : 그래서 이제 그 한전이 이야기를 한 원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 그것이 용도별 총괄원가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총괄원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한전이 예를 들어 주택용의 경우에는 총괄원가가 얼마다, 대략 그것이 140원 가량인데 그것은 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14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기사용량이 300kwh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쇼 판결 이유에 따르게 되면 300kwh이하의 경우에는 누진 요금제가 무조건 유리하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300kwh 이상이 되면 누진요금제가 불리하긴 하다, 불리하긴 한데 300kwh 이상을 쓰는 것은 필수적인 소비가 아니고 사실 선택에 따른 과소비기 때문에 그러한 요금을 부과시켜도 상관없다, 이것이 판결의 논리입니다.

    ▶ 이정렬 : 일단 그게 과소비가 되려면 필수적인 전력이 소비되는 전력이 얼만지를 따져 봐야 되겠네요.

    ▷ 곽상언 : 필수적인 전력소비라는 것은 사실은 계측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전기를 조금 쓰는 가정과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가정이라도 아이가 집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거나 혹은 노모를 모시거나 혹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정구성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 이정렬 : 그렇죠.

    ▷ 곽상언 : 그리고 또 거기 실직을 하거나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것인데 그 한전이 주장하는 총괄원가 수준의 전기사용량이 대략 300이니까 그 이상은 선택의 의한 소비다, 선택의 의한 소비고 과소비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많은 요금을 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 이정렬 : 그러니까요.

    ▷ 곽상언 : 이 한국전력공사가 이야기 하는 이 총괄원가를 그럼 본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그 이 총괄원가를 이유를 패소판결들이 나오니, 한국전력공사가 스스로 제출해 주던지,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에

    ▶ 이정렬 : 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곽상언 : 그렇죠. 요금약관을 심의한 전기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기위원회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달라, 처음엔 안 줍니다. 그런데 다시 받아냈어요. 근데 총괄원가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 자료를 보게 되면 총괄원가에 관련한 기재는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직원이 엑셀파일 형태로 갖고 있다는 것이

    ▶ 이정렬 : 엑셀요?

    ▷ 곽상언 : 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원가검증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한전의 주장에 따른 것이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렬 : 아니 말씀 듣긴 듣겠는데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 민사소송의 기본, 소송의 기본 원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원가100원이에요. 어, 오케이, 너네 100원, 인정, 이러면 심의 안 하는 거고 뭐 100원이야, 우리 못 믿겠어, 증거내 하면 증거제출해서 100원이라고 증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내놓지 않았는데 그대로 법원이 받아 들였다는 겁니까?

    ▷ 곽상언 : 네, 법원이 쭉 계산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략 단계별로 이렇게

    ▶ 이정렬 : 원가를 계산을 해 줘요?

    ▷ 곽상언 : 대략 근접한다, 한전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 이정렬 : 감정을 한 게 아니라 법원이 계산을 한다고요?

    ▷ 곽상언 : 네, 법원이 계산을 조금 해 주셨고요, 실제로.

    ▶ 이정렬 : 야,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판사님이었나 봐요.

    ▷ 곽상언 :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패소 판결의 이유가 거의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순서가 거의 같기 때문예요.

    ▶ 이정렬 : 아니 그거야 뭐 관행이죠. 어디나 깃발 들고 써 주면 어우, 탱큐죠. 컨트롤 C, 컨트롤 V죠.

    ▷ 곽상언 : 그렇게, 네, 또 하나 근데 그러한 한전의 주장이 맞는 경우에도 즉, 희한하게도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만 산업용이나 일반용 보다 높다고 가정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요. 지금 한전전력공사 말하는 300kwh 수준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한전의 주장은 30%이라는 거예요.

    ▶ 이정렬 : 전체 가구 수예요?

    ▷ 곽상언 : 그러니까 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누진요금제 때문에 전 국민의 70%는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정렬 : 왜?

    ▷ 곽상언 : 근데 그 전 국민의 70%가 이득을 보고 있으면

    ▶ 이정렬 : 말도 안 되는

    ▷ 곽상언 :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 이정렬 : 그러니까요.

    ▷ 곽상언 : 제가 그래서 인구수로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이 300kwh 이상을 쓰는 인구수는요. 전 국민의 76%가 넘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리고 소득을 또 이렇게 분배를 해 보면요. 최저소득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 이정렬 : 기초생활

    ▷ 곽상언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도 과거 6단계 일 때요. 100kwh이하를 쓰는 가정이 2.3%밖에 안 돼요.

    ▶ 이정렬 : 그러니까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 곽상언 : 네, 그렇죠. 생활의 문제라는 것이죠.

    ▶ 이정렬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 생존권의 문제라는 게 폭염에 이게 더워서 어떻든 이거를 더위를 식혀야 되는데 아우, 이게 돈이 무서워서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선택한 것 아니냐,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살고 싶습니다 라잖아요.

    ▷ 곽상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 이정렬 : 그러니까요. 요새 기온 보십시오. 뭐 지금 화면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역대 최고 이게 체온을 넘는 건 다반사고 어우, 뭐 40까지 찍을 판이에요. 뭐 물론 일부 뭐 서울이 저렇다는 거고요. 지금 뭐 다른 이제 40도 넘는 데도 뭐 서울 이외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지금 선택의 문제겠습니까?

    ▷ 곽상언 : 그렇죠. 일단 전기요금 규정 자체를 저희가 동의하는 적도 없고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 이정렬 : 지금 뭐 어우, 시간이 들어야 될 건 많은데 큰일 났네. 2분 밖에 안 남았네. 외국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럼 아까 그거. 그 얘기 마무리 하고 저기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럼 가정용만 그래요?

    ▷ 곽상언 : 그것은 사실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처음 누진요금제가 도입된 것이 1973년 오일 쇼크 때이고요.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 이정렬 : 아, 감이 옵니다.

    ▷ 곽상언 :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낭비고 산업 역군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전기소비 억제를 통한 그러니까 요금을 징벌적 혹은 약탈적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주택용 전기소비는 줄이고 산업용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온 국민의 전기 소비를 통한 온 국민의 호주머니를 조금씩 털어서 실제로 기업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이정렬 : 그렇게 해서 기업으로 가고 아니면 억울하면 야근해.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금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출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이정렬 : 슬픈 현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든 승패 비율보다는 패소가 아직은 높긴 한데 영업 비밀이 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좋은 전략 갖고 계십니까?

    ▷ 곽상언 :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다 많이 소송에 참가해 주시면 법원이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제대로 봐 주실 겁니다.

    ▶ 이정렬 : 네, 시청자 여러분 더운 여름 누진제 때문이라도 또 우리가 고통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말씀 곽상언 변호사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상언 : 고맙습니다.

    ▶ 이정렬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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