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일 : 2020.08.01. / 시행일 : 2020.08.01.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 방범, 시설안전, 화재 예방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방범, 시설안전, 화재예방 10대 청사 내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종합상황실 수시 모니터링 종합상황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총무팀장 02-311-5210
    접근권한자 총무팀 담당자 02-311-5211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 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정됩니다.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0년 08월 0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 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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