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는 게스트하우스…입지·공실률 등은 주의

문경란

maniaoopss@hanmail.net

2015-08-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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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서울시 내 곳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게스트하우스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투자 시에는 입지에 따른 공실률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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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역 일대.

    명동역에서 골목길을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거실과 부엌, 화장실을 비롯해
    싱글룸과 더블룸 등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싱글룸 기준 6만 원 정도로
    주변 호텔보다 절반 이상 저렴해
    젊은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인터뷰> 박준형 대표 / 00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를 찾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역세권에 쇼핑할 수 있는 것, 교통 편리성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메르스 탓에 그동안 뜸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서서히 늘면서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인기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내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영업 중인 곳은 746곳,
    객실 수로는 2천3백여 실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512곳, 1천624실)
    비교해서
    50% 가까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게스트하우스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으로 사업이 가능한데다
    오피스텔 등 다른 월세형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주거문화를 체험하게 해주는
    개념으로 나온 만큼
    국내 손님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서울시 내 게스트하우스 세 곳 중 한 곳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선종필 대표 / 상가뉴스레이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택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전용으로 하는 것만 게스트하우스에 합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의 1/3 가까이가
    몰려 있는 마포구 등은
    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만큼
    입소문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bs 문경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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