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예산안 확정

김지수

tbs3@naver.com

2014-12-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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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마무리되면서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에서 342억을 삭감한 대신
    올해보다 1조 1,051억을 증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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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19일과 20일
    제257회 정례회 5차, 6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서울시 내년 예산안은
    25조 518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법정 회기를 하루 넘긴 20일 새벽
    서울시 예산안을 산정해 출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1,051억이
    늘었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안보다
    342억 줄었습니다.

    당초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16일까지
    처리해야 했지만 지역 현안사업 예산 배분과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법정 회기를 하루 넘겨
    통과됐습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안은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7조 69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520억 원을 증감 조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비정규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비롯해
    21개 교육 사업비와 일반시설사업비 등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비,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비 등은
    감액됐습니다.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저희가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일 본회의에서는 주요 조례 건의안
    96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등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서울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명하기 전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건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울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 해 동안 서울을 꾸려나갈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제는 효율적인 집행만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tbs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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