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쟁터 된 정경심 재판 & 조범동 첫 재판,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 나왔다'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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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 신장식 변호사
양지열 & 신장식 변호사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4부 [ 인터뷰 제3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 김어준 : 양신장 트리오의 시간입니다,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왜 양신장이냐? 발음하기 쉬우라고 조합을 해봤더니 양신장이 제일 발음이 쉬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 신장식 : 인사도 안 시켜, 이제.

    ▶ 김어준 : 다 아시니까.

    ◑ 장용진 :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 신장식 : 신장식입니다.

    ◐ 양지열 : 굳이 이걸 왜 해요?

    ▶ 김어준 : 나머지 한 분은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이거 이야기 지난주에 못하고 지나갔는데, 조범동 씨 5촌 조카 엄청 많이 거론된 이름이었는데, 최근 한 달 이상 거의 거론되고 있지 않은 이름,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이죠. 조범동 씨 재판 1심 재판이, 1차 공판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 장용진 : 네, 지난 16일 날 열렸습니다.

    ▶ 김어준 : 있었는데, 거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슥 지나갔거든요.

    ◐ 양지열 : 여기 한 군데 다룬 데 있잖아요.

    ▶ 김어준 : 아주경제에서 다뤘습니다.

    ◑ 장용진 : 저희 후배가 들어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왔습니다.

    ▷ 신장식 : 또 다른 언론에서 다룬 것은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됐다 딱 그것만 다뤘죠.

    ▶ 김어준 : 마치 죄가 더 가중됐다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은 결국은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의 아직도 준비기일이에요.

    ◑ 장용진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본 공판이 시작이 안 돼서 아직도 준비기일인데,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표창장 관련한 준비만 하고 있는 건데, 이 다음이 사모펀드 이야기를 하겠죠.

    ◑ 장용진 :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혐의일 수도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 앞서서 조범동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 조범동 씨 재판이 1차 공판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 장용진 : 네, 이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공범 관계인 걸로 지금 공소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범동 씨 재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정경심 씨의 재판에. 여기에서 지금 조범동 씨 재판에서 증인들이 여러 명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어요. 이 증인들이 전부 다 사실 검찰 측 증인, 그러니까 검찰 쪽에 유리한 말을 해 주기 위해서 부른 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검찰이 생각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 김어준 : 그 공판장에 가서 증언을 하는데, 판사가 불러서 조서는 이렇게 썼는데, 실제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장용진 :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이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혹은 WFM의 실소유자냐 아니냐 부분이었는데,

    ▶ 김어준 : 그 유명한 코링크PE 실소유주죠.

    ◑ 장용진 :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가장 핵심적인 진술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최 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WFM의 직원이자 공시 담당 직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한테 묻습니다. 조범동 씨가 실소유자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WFM에는 이 모 대표도 있고, 김 모 부사장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공동대표이긴 한데, 내가 조범동 씨한테는 결재를 받은 적이 없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실소유주냐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서 실소유주라면 내가 결재를 받았어야 할 텐데, 결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회적으로 실소유주로 나는 느낀 적이 없다 이런 거네요?

    ◑ 장용진 : 그렇죠. 이러니까 검찰이 당황합니다. 아니, 당신 전에 와서 조범동이 실소유자 맞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 김어준 :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

    ◑ 장용진 : 그때 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처음 내가 검찰에 출석할 때는 조범동 씨가 실소유자인지 알았다.

    ▶ 김어준 : 그때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고?

    ◑ 장용진 :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랬는데 막상 가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한테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어? 그러면 조범동이 실소유자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 김어준 : 거꾸로? 초기에 언론보도나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실소유주인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조사를 받았겠죠, 참고인으로 와서. 조사를 받을 때 이거 아냐, 저거 아냐 자기가 몰랐던 자료들을 제시하는데, 그걸 보다가, 이분은 공시 담당이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 장용진 : 그렇죠. 그쪽 분야의 전문가죠.

    ▶ 김어준 : ‘그렇다면 실소유주가 아닌데?’라고 생각하게 됐다?

    ▷ 신장식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첫 단추가 무너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그다음에 미공개정보 이용,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보면 어느 한 식당에서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와 누가 누가 모여서 미공개정보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차명으로 뭘 샀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 김어준 : 이게 다 전제가,

    ▷ 신장식 : 전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실소유주여야지, 진짜 주인이어야지 이런 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 장용진 : 이게 지금 검찰이 상당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도성 질문도 막 해요. 여기에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 중에 인턴직원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인턴직원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 김어준 : 그런데 왜 이분을 불렀대요?

    ◑ 장용진 : 글쎄요. 그래서 검찰이 자꾸 묻습니다. 인턴 직원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랑 만나서 어느 한식집에 갔다 그렇다면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라고까지 묻습니다.

    ▷ 양지민 : 인턴직원한테?

    ◑ 장용진 :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잘 모르죠, 당연히. 잘 모를 수밖에 없죠.

    ▷ 신장식 : 김 모 씨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2016년 4월 28일 자,

    ▶ 김어준 : 김 모 씨는 인턴직원.

    ▷ 신장식 : 네, 인턴직원.

    ▶ 김어준 : 코링크PE의,

    ▷ 신장식 : 코링크PE의 인턴직원한테 4월 28일 날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이 카카오톡을 해요. 그 카카오톡이 뭐냐 하면 중국의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라는 데랑 6천억 원 상당히 MOU를 했다라는 언론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링크한 다음에 “잘 계시죠? 다음 달쯤 한 번 봬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턴직원 김 모 씨한테 카카오톡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본 적 있니?”하고 물어요.

    ▶ 김어준 :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을 언제 봤겠습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걸 또 어떻게 봐요? 그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경영컨설팅계약서 그 횡령으로 돼 있는 것, 경영컨설팅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시하면서 “너 이거 본 적 있니?”하고 물어봐요. 인턴직원 김 모 씨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단순히 인턴직원이라서 못 보는 게 아니라요 이 기간에는 김 모 씨가 코링크PE에 근무한 적이 없어요. 2017년 중반기 이후부터 2019년 9월까지 근무했어요.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너 이거 본 적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어준 :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 장용진 : 검찰이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묻습니다. “너 전에는 조범동 씨가 WFM 실소유주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때는 왜 그랬니?”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인턴직원이 머리를 긁적긁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회사차를 끌고 나와서 네 번을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 냈다고 조범동 씨가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조범동 씨가 실세구나라고 생각했었다.

    ▶ 김어준 : 실세구나. 자기를 자르라고 했기 때문에?

    ▷ 신장식 : 사고를 네 번이나 냈었는데.

    ▶ 김어준 : 실세하고 실소유주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세는 맞죠.

    ◑ 장용진 : 그렇죠.

    ▶ 김어준 : 실력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거하고, 회사의 주인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 장용진 : 그 재판이 아주 허탈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 양지열 : 되게 황당한 게 첫 공판 같은 경우에 포문을 연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결정타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 김어준 : 검찰 쪽 증인들이 유리한 걸 쫙 깔아줘야 되는데.

    ◐ 양지열 :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뭔가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틀이 깨졌다는 거고, 그때 돌아보시면 정경심 교수 관련된 사건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첫째가 자녀와 관련된 부분인 의혹이고, 두 번째가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인데, 사실 조국 전 장관 당시 지명됐을 때 처음 나왔던 부분이 뭔가 불법적인 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민정수석의 권위를 이용할 것이다.

    ▶ 김어준 : 권력형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

    ◐ 양지열 : 권력형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 장관의 임명이라든가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수사를 강도 높게 특수부를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사실 자녀 입시부정만 가지고 수사 그렇게 대대적으로 못하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사모펀드를 본 거죠, 사모펀드를.

    ◐ 양지열 : 그런데 여기서 뭐가 아무것도 처음부터 안 나왔다라는 건 수사 명분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 김어준 : 첫 공판이기는 하나, 첫 공판의 주요한 증인이라고 생각됐던 실소유주,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해 줄 증인들이었을 텐데, 이분들이 실소유주 아닌 것 같다. 실소유주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버렸다는 거죠.

    ◐ 양지열 : 그리고 누구보다도 조범동 씨 본인이 투자 그렇게 받은 적이 없고, 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고, 코링크PE의 투자금으로 5억 원 가량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분명히 대여금이 있다. 그 대여에 대한 이자로써 컨설팅 계약서를 써서 대여금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조범동 씨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검찰은 그것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여계약서로 돼 있는 거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 김어준 : 증거 중심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 측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 양지열 :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거 왜 해석을 검찰에서 자꾸 다르게 하느냐? 대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왜 자꾸 투자라고 하느냐를 반대의 증거를 내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깨진 거죠, 처음부터.

    ▷ 신장식 :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업무상 횡령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민사적으로 보면 이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수익발생이 확실하고 원금 보장이 확실하고, 원금 심지어 돌려주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사적으로 보면 저는 이건 저는 대여금으로 판결 받을 게 너무 명확해 보여요. 다만, 그렇다면 이게 횡령이 되려면 조범동이 실제 소유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술에서 다 실제 소유주가 아니래. 누구한테 보고했냐고 하니까 이 모 대표와 김 모 부사장한테 했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모 대표와 김 모 부사장이, 이 사람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고, 법정에 나와서 어떻게 진술할 거냐에 따라서 이 횡령 건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 김어준 : 익성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신장식 :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전부 다 그 진술로 지은 집이에요. 카드로 지은 집인데, 맨 밑에 카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 김어준 :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여야 나머지 범죄들이 구성이 되는데, 실소유주 부분이 검찰 측 증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정경심 교수 재판으로 옮겨져서 여기에 나온 증인들, 혹은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 불려나올 것이다, 아마도.

    ◐ 양지열 : 그렇죠. 조범동 씨는 이미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장용진 : 누구 말마따나 이게 카드 돌려막기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이라든지 재판 과정은 진술 돌려막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어디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거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4차 공판이 아니라 준비기일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기일에서 다투고 있는 건 아직도 표창장입니다, 아직도 표창장이고, 원래 이 준비기일은 하루이틀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 한 달 넘게. 1월까지 또 하는 거 아니에요?

    ◐ 양지열 : 원래는 그나마 3차까지 표창장 정리하고 4차부터는 사모펀드 이야기하자,

    ▶ 김어준 : 했는데 다시 또,

    ◐ 양지열 : 검찰이 다시 표창장을 들고 나온 거죠.

    ◑ 장용진 :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일정 정하고 쟁점 정리하는 거잖아요.

    ◐ 양지열 : 지금 몇 명이나 부를지 정하고.

    ◑ 장용진 :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주장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단 재판을 진행해가면서 다시 주장을 해서 다시 요구를 받아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건데, 글쎄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건 사실 결국에도 보자면 사실은 법정을 전쟁터화에서, 여론전쟁터화하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 김어준 : 재판부가 편파적이니까 기피신청을 하거나 혹은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면 편파적이라서 저렇게 낸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 양지열 : 결국 4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벌어졌던 일이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왜 안 해 주느냐라는 걸 강력하게 항의도 했었고, 그래서 자꾸 일어나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면 퇴정 이야기까지, 퇴정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 주된 이야기가 공판조서에 보니까 특별히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만 기재가 됐다. 그걸 비롯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 줘야 하는 이유를 한 서른 페이지 넘게끔 검찰에서 의견서를 낸 거예요. 4차 공판 기일에서는 그것을 또 서류로 낸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 김어준 : 그건 이미 재판부가 다 읽었는데 그거를 재판부가 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보낸 거나 마찬가지였던 게,

    ◐ 양지열 :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국민들을 향해서 보낸 거니까 일어나서 읽어야겠다 하니까 재판부에서 이거 나 다 읽어봤다.

    ▶ 김어준 : 나한테 보내는 건데…….

    ◐ 양지열 : 왜 그걸 읽을 필요 있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한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우리는 공판중심주의이고, 구두변론주의인데, 왜 법정에서 말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강력한 행위를 했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되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첫 번째는 여기는 공개재판이 아니고 공판준비기일이잖아요.

    ▶ 김어준 : 준비기일이에요. 여기는 피고도 안 나와요.

    ◐ 양지열 : 피고인도 안 나오고, 원래는 여기에 방청객이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일정 정하는 자리인데, 그걸 뭘 굳이 의견서를 낸 것을 굳이…….

    ▶ 김어준 : 변호사하고 검사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증거는 이걸로 합시다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건데.

    ◐ 양지열 : 그걸 왜 내가 일어나서 읽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건 기자들,

    ▶ 김어준 : 기자들이 많이 왔으니까.

    ◐ 양지열 : 두 번째가 공판중심주의라는 건, 원래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조범동 씨 재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검찰에 나가서 말했던 진술의 서류가 아니라 나와서 불러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직접 나와서 판사 있는 데서 들어보겠다는 거고, 그거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조범동 씨를 직접 부르겠다는,

    ◐ 양지열 : 피고인이나 증인들 이야기 들어보겠다는 거지 검사가 뭐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공판중심주의라는 이야기까지 써가면서 반박을 했는지.

    ▷ 신장식 : 자기들이 진술권이 부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의 진술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판사의 날이에요, 판사의 날. 쟁점 정리하고 심리방법 결정하는 날이라서 판사는 명령하고, 변호사와 검사는 협력의무만 있는 날이에요.

    ▶ 김어준 : 검사 어떻게 수사를 한 거야? 변호사는 어떻게 방어할 거야? 이걸 접점을 만드는 날이거든요. 몰라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 장용진 : 그래서 거기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 김어준 : 준비기일 때 앉아보셨어요, 피고인석에?

    ◐ 양지열 : 장 기자를 가리키면서 그러세요?

    ◑ 장용진 : 앉으라고.

    ▶ 김어준 : 피고는 안 나가도 되는데, 앉아있으면, 굳이 앉아있으면 이름 물어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서로, 이쪽은 이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저쪽은 저게 불리한 증거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뭘 합의해서 쓸 거냐, 혹은 둘이 합의해서 뭘 뺄 거냐 이걸 정하는 날이고, 판사가 이렇게 되면 내가 재판을 며칠쯤 할 것 같으니까 기일을 어떻게 잡아야지, 일종에 두 번 잡아야지, 세 번 잡아야지, 한 번 잡아야지 판사가 자기 스케줄 잡는 날이에요.

    ◑ 장용진 : 맞습니다.

    ◐ 양지열 : 거기서 공판중심주의,

    ◑ 장용진 : 공판중심주의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피고가 그 자리에 나와 있다.

    ◐ 양지열 : 피고인이.

    ◑ 장용진 : 네, 피고인이 그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안 나오는 자리인데, 무슨 공판중심주의,

    ▷ 신장식 : 안 나와도 되는 날이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 김어준 : 준비기일은 이것은 선수들끼리 하는 날이라 피고는 안 나와도 돼요.

    ◑ 장용진 : 그러니까 거기서 공판중심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죠.

    ◐ 양지열 : 그렇죠. 말이 공판중심주의인데, 여기는 공판을 준비하는 날이지 공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논란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검찰에서 분명히 명백한 증거 있다 그랬잖아요. 위조파일. 그것을 꺼내는 순간에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검찰이 무죄의 심증을 드러낸 게 아니냐,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선입견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 김어준 : 판사가.

    ◐ 양지열 : 판사가.

    ▶ 김어준 : 판사가 편파적이어서.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법리를 다툴 사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 장용진 : 검찰이 항상 주장을 했던 게 위조의 각 단계별 파일이 다 있다. 그것만 보면 다 알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내놓으면 간단히 끝날 거 아닌가요?

    ◐ 양지열 : 다툴 게 뭐 있다고.

    ▶ 김어준 : 그걸 내놓으면 변호사 쪽에서 방어를 쉽게 할 수,

    ◐ 양지열 : 아니, 방어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 장용진 : 그렇죠. 방어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 양지열 : 방어가 어떻게 돼요, 그게?

    ▷ 신장식 : 언론에 갑자기 공판 때 확 내서 국민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고 싶은 거예요.

    ▶ 김어준 : 검찰의 공판 전략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여하간 지금까지 진행은 매우 전대미문이다.

    ◑ 장용진 : 정말 황당했던 것이 이날 법정에 1, 2, 3, 4열이 전부 다 기자용으로 비워져 있었어요. 그 뒤부터만 방청객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열이 8석이거든요. 그러면 총 32명이 앉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냐 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언론전을 작정하고 있었다.

    ▶ 김어준 :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언론이 지금 표창장 관련해서 밀렸다고 생각해서 여론을 다시게 역전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겠죠.

    ◐ 양지열 :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그날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소장 처리를 안 하면서 공소장이 두 개가 유지가 됐잖아요, 지금. 사건은 하나인데, 공소장이 두 개가 있는, 재판에는 두 개가 넘겨져 있는데,

    ▶ 김어준 : 이중기소냐 아니냐.

    ◐ 양지열 : 네, 이중기소인데, 그날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첫 번째 재판 이후에 증거들 못 쓴다. 이거 증거 능력 없다. 이거 아예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재판장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정말,

    ▶ 김어준 : 기소한 이후는 강제수사가 안 된다. 강제수사로 얻은 증거는 못 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죠.

    ◑ 장용진 : 그러면 첫 번째 공소장은 백지공소장이기 때문에,

    ◐ 양지열 : 증거가 없고.

    ◑ 장용진 : 증거가 없고, 두 번째 공소장은 증거를 하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 양지열 : 증거가 없고.

    ▷ 신장식 : 무죄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하여튼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할 게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유재수 감찰 무마가 아니라고 조국 전 장관은 이 단어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찰이 끝났고 정무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것이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건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기소는 거의 확정적이고, 100%인 것 같고,

    ▷ 신장식 : 영장을 칠 거냐.

    ▶ 김어준 : 영장을 칠 거냐, 안 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용진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일단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론전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 사건을 국정농단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최대한 그래서 영장도 많이 치려고 할 겁니다.

    ▶ 김어준 : 나머지 두 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장식 : 이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혐의를 받는 건데,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특히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최종판단을 검찰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 김어준 : 공무원들의 어떤 결정권에 그 뒤에 또 검찰이 있겠다.

    ▷ 신장식 : 정무적 판단을 검찰이,

    ▶ 김어준 : 청구한다 안 한다.

    ▷ 신장식 : 청구는 할 것 같다.

    ◐ 양지열 : 청구는 안 할 수는 없죠,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 김어준 : 구속영장청구가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 양지열 : 안녕.

    ▷ 신장식 : 안녕.

    ◑ 장용진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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