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1년! 아베, 단돈 1원도 배상할 수 없다는 속내는?"

전덕환

tbs3@naver.com

2019-10-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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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연합>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0. 30.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지윤 : 오늘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네 분의 원고 중 홀로 생존하신 이춘식 할아버지가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소식을 들었으면 더 기뻤을 거라며 울먹이시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기업들의 사죄나 배상은 없는데요.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그리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범 : 네. 안녕하세요.

    ▶ 김민철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작년 10월 30일 딱 1년 전입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 이기범 : 네. 사실 작년 2018년 10월 30일 날, 딱 1년 전이죠. 그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네 분에게 1인당 1억 원씩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이라고 그러죠. 배상을 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2012년 5월 24일 날 대법원 소부에서 이미 결론이 났었던 거고, 그다음에 환송이 됐다가 다시 작년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한 달 뒤죠. 2018년 11월 29일 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1년째에요, 판결이 난 지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소송이 시작된 게 굉장히 오래됐었고, 지금 피해자 분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는 얼마나 생존해계신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몇 분이나 생존해계시죠?

    ▶ 김민철 : 소송에 참여하셨던 네 분 중에서 지금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 살아계시고,

    ◑ 김지윤 : 혼자 살아계시고,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민철 : 유족들은 다 계시죠. 다른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일본에 소송할 때가 1997년에 일본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게 다 패소를 하고, 최고재판소, 우리 같은 대법원이죠. 최고재판소까지 패소한 다음에 그러면 한국사법부에 한 번 판단을 물어보자 그래서 2005년에 한국에서 같은 건으로 소송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두 분이 하셨는데, 한국에 할 때는 두 분이 추가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네 분이 소송을 한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1년 지났는데, 달라진 게 사실은 없죠? 그리고 일본 측의 입장은 뭐 판결이 협정 위반이다, 이 협정이라는 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이기범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구권협정을 말하는 거고요. 1965년 6월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갖다 하면서 한일 간에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청구권협정 등 몇 개의 협정을 더 체결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청구권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 김지윤 : 일본 측의 주장이 그러면 이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 이기범 : 네. 그 청구권협정이 사실 간단한 협정입니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 보게 되면 1항인데요. 쉽게 말해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권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일본은 그렇죠. 청구권에 이미 강제징용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 대법원은 식민지배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일본 내에서도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학술단체, 조선사연구회 같은 곳에서는 위자료 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도 했고, 물론 일본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나요?

    ▶ 김민철 : 우선 다른 목소리는 일본사회에서 비중으로 따진다면 한 2, 3% 정도. 압도적인 여론은 일본 지금 언론이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대개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한국이 잘못했다.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시민들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일본의 변호사협회나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경우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 김민철 : 다만 최근에 하여튼 일본 경제계 쪽에서 조금 변화들이 조금씩은 있죠. 한일 간에 경제, 일종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압력들이 최근에 조금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이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일본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배상금인 액수가 점점 커진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족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너무 배상액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기업에서 못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 김민철 : 여론들은 그렇게 괜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몇 백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통계상으로 보면 70만 명이 노동자로 강제동원 되었고, 군인, 군속이 35만 명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산케이신문이나 일본언론들이 일종의 공포심을 조장을 한 거예요. 실제 그러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 지금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과장되고, 증폭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사실 이제 만들어간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측에서 계속해서 배상 안 한다, 그러면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이기범 : 아니. 지금 이제 받고자 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주식이, 관련 주식이 압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금화가 되는 절차가 이제 있을 것이고요.

    ◑ 김지윤 : 매각하는,

    ▷ 이기범 : 네. 매각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내법적으로 이제 배상을 받는 문제고요. 일본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이제 현금화까지 시켜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게 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법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계속 국제법을 현재도 위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더욱 더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갖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 김지윤 : 정확히 우리가 국제법 어느 부분을 위반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건가요?

    ▷ 이기범 : 일본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미 이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청구권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것을 한국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전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매각 절차 진행되면 더 관계는 악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은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 김민철 :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일정상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 김지윤 : 내년 초 정도요.

    ▶ 김민철 : 네. 제가 소송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단계까지 갈 것인지. 사실은 현금화, 그러니까 현금화라는 게 갖고 있는 채권을 그냥 팔면 되는 거니까 팔아서 그걸 원고한테 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 되면 굳이 비유로 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지 원고들한테 돈만 통장에 꽂아주듯이 주는 문제가 아니고,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기업의 사죄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것 때문에 한일 지금 학생 교류까지 다 끊겨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워낙 아베가 단돈 1엔도 일본 기업이 배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글쎄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또 한일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게 사실상 시작점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 이기범 : 네. 사실 지금 지난 1년간 한일관계가 악화됐던 시작점이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본이 너무 강하게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법 위반이라든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든가,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처음부터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상 한국과 일본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으면 이 문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본이 강하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방문을 했지만 여전히 이 선을 갖다가 허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과연 일본이 그 선을 뒤로 물러서줄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일본 측에서도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한국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 원플러스원 방안도 제안했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서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자. 그런데 일본 측에서 거의 다 대부분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왜 그런 건가요?

    ▶ 김민철 : 네. 그런 상태죠.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기업이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낼 수는 없다. 그건 결국 65년 한일협정 전체가 흔들린다고 아베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엔이든 1억 엔이든 그 돈의 명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65년 한일협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이게 동남아시아로까지 번질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뒤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일본의 지금까지의 전후보상정책 전체가 흔들린다는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은 하여튼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서로의 양국의 해석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접점을 찾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국정부로서는 굉장히 조금 하여튼 묘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될 배상책임을 한국기업에서 돈을 낸다는 건,

    ◑ 김지윤 : 그렇죠. 같이 우리 고통 분담하겠다는 건데,

    ▶ 김민철 :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게 상대가, 이게 국내가 아니고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 안을 냈지만 그 자체조차도 받지 않았죠. 사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일종의 안이라고 할까, 이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안들이 과연,

    ◑ 김지윤 : 받아들여질까?

    ▶ 김민철 :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 김지윤 :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먼저 일본기업이 내면 그럼 한국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 이기범 : 네. 그것도 이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65년 당시에도 그 차이가 그대로 봉합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일본기업들이 우리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다는 것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배상을 하는 겁니다.

    ◑ 김지윤 : 그런 건가요?

    ▷ 이기범 : 네. 왜냐하면 한국 대법원 판결이 전제를 갖다가 반인도적 국가권력이 개입한, 또 식민지배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단지 돈을 배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구상권이라든가 1플러스1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 김지윤 :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동원령을 내렸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 일본에 속해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인에게 우리가 국가동원령을 적용을 해 가지고 징용을 갔다.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배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피해보상을 해 주게 된다면 그 당시에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이기범 : 그 전까지 올라가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대한제국에 대해서 식민지배를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그게 불법적으로 식민지배가 시작됐다는 것까지 인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역사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 김지윤 : 복잡하게 얽혀있군요.

    ▷ 이기범 : 그래서 65년 당시에도 이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 했었습니다.

    ◑ 김지윤 : 해결을 못 보고 그냥 미봉책으로 약간은 좀,

    ▶ 김민철 : 그렇죠.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민지배가 불법지배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강제노동의 문제기 때문에 국제인권규약상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언급을 한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래서 구상권도 안 된다고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이기범 : 네. 일본이 받을 건 아니고요.

    ▶ 김민철 : 그건 한국정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 김지윤 : 그런가요?

    ▶ 김민철 : 네. 왜냐하면 구상권이라는 건 이번에 야당에서 안이 나왔는데, 한국정부가 피해를 먼저 구제를 하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협상을 들어가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한국정부가 피해자들 돈 주고 끝날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만약에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전제는 뭐냐, 우선 첫째로 소송에 들어가 있는 원고 이외에 많은 피해자들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정부가 전체적인 해결 구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상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정부가 대신 싸워주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우리가 판단을 받아보자. 양쪽에 서로 사법부의 판단이 다르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 가지고 한 번 서로 한 번 논쟁을 해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조치를 빨리 취하고, 명분을 가지고 그런 일종의 국제적인 형태에서의 강제노동문제나 식민지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장을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굉장히 큰 또 외교적인 파장이니까.

    ◑ 김지윤 : 그러게요. 그러면 정말로 국제적으로 많이 외교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고, 일본 측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청구를 한다고 해도.

    ▶ 김민철 : 그런데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말해놓고 한국정부가 만약에 역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겠죠.

    ◑ 김지윤 : 그렇군요. 하여튼 한일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일본 측에서는 다음 달 한일정상회담 보류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책은 좀 없을까요?

    ▷ 이기범 : 지금 사실 그런 해결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그런 지금까지 무슨 천황 즉위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로 자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벤트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양국이 서로 상대방 국가의 해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 해석이. 그 전제를 가지고 서로 만나던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중재재판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재재판소가 청구권 협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재 재판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 김민철 : 중재위원회.

    ◑ 김지윤 : 중재위원회.

    ▷ 이기범 : 중재위원회가 중재재판소입니다.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양국 간에 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서로 간에 해석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 발 물러 가지고 이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고, 이것을 한국이 답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한 태도로 간다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 김민철 : 없는 것 같아요.

    ◑ 김지윤 : 없는 것 같다고, 네.

    ▶ 김민철 : 지금처럼 일본, 특히 이제 아베 정부가 한 걸음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에게 지금 사실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답을, 해법을 가져와라. 그래놓고 해법을 안을 가져가면 아예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로 해법이 잘 보이지 않다. 다만 시민사회나 또는 특히 일본 경제계 쪽에서 이게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일본 경제계나 시민사회 쪽에서 아베 정부를 압박을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나서라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나마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 아베 정부 자체가 움직이는 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사실 답답한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이고, 어느 쪽도 지금 물러서지 않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글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짚어보고, 또 피해자분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도 전해드릴 겸 이 주제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그리고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범 : 고맙습니다.

    ▶ 김민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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