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때그사건] 신해철법 시행 1년‥"의료법도 개정해 과실의사 처벌 강화해야"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7-11-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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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1년<사진=연합뉴스>
신해철법 시행 1년<사진=연합뉴스>
  • 【 앵커멘트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이 오는 30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쇼크로 숨진 '예강이'의 부모가 의료조정을 신청했다가 병원의 거부로 기각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이 법은 '예강이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70건이 넘는 의료사고가 신해철법 덕에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 구제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유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때 그 사건, 노경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신해철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과실이 인정돼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INT 】박호균 변호사 /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많은 직종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직과 관련된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의사같은 의료인은 어떠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래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입니다."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며 의료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개악'됐다는 것입니다.

    【 INT 】박호균 변호사 /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2000년도에 개정하면서 일반 형사 범죄를 다 빼버린 겁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의료와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만 위반했을 때 의사 면허에 영향을 받게끔..."

    심지어 여성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의사도 현행 의료법으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 변호사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면허 취소 사유를 늘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INT 】박호균 변호사 /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잘못했는데 의사 면허에 영향이 있다 함부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잘잘못을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해결해 갈 것이고 반복적인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그러겠죠. "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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