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암 사망 급식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최초 인정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4-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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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1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가 업무 관련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처음으로, 추가 사례가 예상됩니다.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2년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중학교와 남수원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A씨.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3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가 A씨가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흄에 노출됐다며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조리흄은 2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으로 요리할 때 나오는 유해 물질입니다.

    미세먼지와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섞여 있어 국제암연구소 연구에서도 폐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 현장음 】김승섭 노무사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근무이력과 후드가 노후화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작업 환경 외에는 폐암의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리 시에도 요리용 삽을 이용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저어주는 작업이 많아 집중적으로 조리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의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 스탠딩 】
    비슷한 시기에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다른 급식 조리실무사 4명도 폐암과 뇌경색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소의 공기순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급식 종사자의 집단산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전국 학교 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 전수 조사, 공기 질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현장음 】고지은 회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원지회
    “학교급식 종사자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과 집단 산재 신청을 시작한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 고발에 나설 것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직업성 암 인정은 앞으로 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학교급식_종사자 #폐암 #첫_산업재해_인정 #조리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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