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법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조사·언론보도 막아"

조주연

tbs3@naver.com

2019-11-14 11:00

프린트
  •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통해 학계와 언론 등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위험에 대한 조사나 보도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신인 김익중 전 동국대 교수는 오늘(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일본 의사들이 (정부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으로 발생한 질병,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말을 못하게 한다고 분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특정 비밀이 무엇인지 일본 정부가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 법 때문에 의학계나 언론 등이 후쿠시마에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데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특정 암이 많아졌다는 데이터가 있어도, 의사가 특정비밀보호법에 걸릴까봐 이 데이터로 논문을 써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명 자기검열을 한다는 건데 의사가 용기를 내 학회에 발표해도 학회장과 임원들 입장에서 꺼리게 되고, 겨우 발표돼도 언론에서 두려움에 보도를 하지 않는다며 결국 단계마다 압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연구자와 학회에도 영향을 주지만 일본 정부에도 핑곗거리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일본 국토가 오염되고 국민이 피폭되는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특정 비밀이라 방사능 오염, 피해 관련 역학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선암' 조사 결과를 보면, 원전 사고 이후 지역 아동 35만여 명 가운데 210여 명이 갑상선암 확정 또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전 교수는 이처럼 피해가 명확한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소아갑상선암을 뺀 나머지는 전혀 조사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