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22일부터 매크로 이용 입장권 매매 처벌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3-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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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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