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다스, 증거인멸의 흔적 자체도 일종의 증거”

조주연

tbs3@naver.com

2018-01-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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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 12.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 “다스, 증거인멸의 흔적 자체도 일종의 증거”

    - 수사권 조정,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
    - 사법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인정
    - 사개특위, 법안심사권 가져.. 본회의 직행
    - 자치경찰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 다스, 늦은 수사에 뭐가 남을까? 남게 돼 있다
    - 검찰, 다스 틀어서 MB 엮는다? 뒤늦은 사실 규명. 엮는 건 아니야


    ▶ 김종배 : 방금 전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죠. 바로 이 문제를 비롯해서 사법제도개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과 과제를 해결할 이런 숙제를 안고 출범을 했는데요. 이 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몇 가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연결하죠, 여보세요?

    ▷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박범계 : 반갑습니다.

    ▶ 김종배 : 저희가 조금 전에 울산 쪽에서는 이게 상당한 현안이던데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원님?

    ▷ 박범계 : 저희도 국감 때 다뤘었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하고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검찰과 경찰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 박범계 : 그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울산지검 또 울산지방경찰청, 더군다나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청장이 가계시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개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김종배 : 개별사건에 대해서 입장 밝히시기가 좀 뭐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 박범계 :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검경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법률개정안 발의하셨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핵심내용이 어떤 겁니까?

    ▷ 박범계 : 경찰을 검찰과 함께, 검사와 함께 사법경찰관도 수사의 주체로 명실상부하게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우리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의 개시진행권만 사법경찰에게 인정되는데 수사종결권까지 인정을 하는 거고요.

    ▶ 김종배 : 수사종결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 박범계 : 그러니까 경찰이 인지해서 혹은 다른 고소, 고발사건 등에 의해서 수사 개시되어서 진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기소가 마땅하다하면 이제 종결을 해서 검찰로 송치하죠. 또 혐의가 없다고 보면 무혐의 등의 종결처분을 하거든요. 그 양쪽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건 지금 무혐의다, 딱 했는데 검찰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수사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 지금까지는 소위 수사지휘라고 해서 사실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종결하기 전에 개입할 그런 법적인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종결, 즉 무혐의도 재량껏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지만 다만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판단 말고 그다음으로 검사의 판단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무혐의결론사건도 검사에게 송치를 하도록, 그런 보완장치는 둬놨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말고도 공수처방안도 있고 과제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법개혁특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원님? 논의만 되다가 또,

    ▷ 박범계 : 6월말까지 사법개혁특위가 가동이 되는데요.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 또 안행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법안심사권을 갖는 이번 사법개혁특위 일종의 테스크 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법사위 논의보다는 조금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만 하더라도 박상기 법무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법무장관의 발언에는 검사들의 시각도 많이 투영이 된 것 같고요.

    ▷ 박범계 : 아닙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에 의하면 제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 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채택을 했던 국정과제 로드맵에 의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로 경찰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경찰상, 경찰제도의 확립, 그리고 사법경찰과 행정일반경찰의 분리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배 : 네. 예를 들어서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선결조건이라는 건 청와대에서도 밝힌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러려면 오래 걸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 박범계 : 아니죠. 많이 가져가려면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 김종배 : 그럼 지금 경찰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지금 현재?

    ▷ 박범계 : 저는 말만 많이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국회의 정보안이든, 경찰청이 만들어서 안행부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또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이든 경찰개혁과 관련된, 아까 자치경찰제 또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이런 법안들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무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배 :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도 바로 그건데 이게 지금 말만 무성하고 실행단계로 넘어갔다고 보기도 힘들고 또 실행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면 결국은 사법제도개혁의 동력이 떨어져서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 박범계 : 없는데 어떻게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집중적으로 법안심사권을 갖고 있는 사개특위가 운행을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사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사들은 비교적 볼멘소리를 하고 경찰은 좀 비교적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려면 아무래도 경찰 스스로도 우리가 준비한 자치경찰제와 인권친화적 경찰상, 또 사경과 행정경찰의 분리, 이것들을 스스로 빨리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좋은 인상과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사법개혁특위하고 국회법사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법사위로 갑니까, 여기서 안이 도출이 되더라도?

    ▷ 박범계 :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법안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이 되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 김종배 :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법사위 거쳐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 박범계 : 그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워낙 주장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건 그분의 말씀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박범계 : 그럴 것 같으면 법안심사권을 뭐 하러 둡니까, 여기다가?

    ▶ 김종배 : 바로 그럼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검찰이 다스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속도라든지 수사 포인트 제대로 짚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박범계 : 저는 이틀 전에 정호영 BBK특검이 11페이지에 이르는 장황한 해명서를 언론보도 자료를 내는 걸 보면서 먹구름이 낀 것 아니냐? 특히 그 내용 중에 김성호 다스사장, 핵심입니다, 현대건설 출신의. 그다음에 소환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승호라는 전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랐다, 조 모 경리직원이 단독으로 이 모 씨하고 모의해서 그 많은 돈 120억을 횡령했다는 그러한 해명자료를 내는 걸 보면서 이것 먹구름이 낀 것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 역시 서울동부지검의 특별수사팀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지금 소환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수사의 방향은 잘 잡고 있고 속도도 적절하지 않은가, 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지금 국세청에서도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들어갔고 이미 검찰에 앞서서 먼저 다스 찾아가서 막 뒤졌잖아요, 국세청에서. 그러면 국세청의 세무조사하고 검찰의 수사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건 검찰도 인정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요. 국세청이 가져간 자료는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얻은 결론과 함께 그것이 고발이 될 런지 수사의뢰가 될 런지 또는 의견자료의 제출이 될 런지 저는 검찰에 공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검사가 보는 압수수색의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세청이 가져가는 건 대체로 회계자료를 중시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검사는 그 외에 모든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 가져갈 수 있겠죠.

    ▶ 김종배 :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가 남아있겠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다스 안에 뭐가 남아있겠는가?

    ▷ 박범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박범계 :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자료와, 자료의 가치여부와 다스의 누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스의 직원들, 그 위에 간부들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고요. 또 증거인멸을 했으면 증거인멸의 흔적 자체가 일종의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압수수색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추론을 해보고 또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하신 포인트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증거인멸의 흔적을 포착하는 것도 압수수색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 박범계 : 제가 수사기관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는 다스직원들이 있고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 김종배 : 이른바 압수수색 방해행위라든지 이렇게,

    ▷ 박범계 :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내곡동 특검 때 예를 들어서 다스에는 감사비서실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직제가 있었거든요. 감사비서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 감사비서실의 팻말을 떼 가지고 다른 걸로 붙여서 압수수색의 방해를 했던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 김종배 : 사무실 위장이네요, 그럼 그건? 감사비서실 팻말을,

    ▷ 박범계 : 비슷한 얘기겠죠. 그런 얘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야당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군 사이버사령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니까 다스 쪽으로 틀어서 어떻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박범계 : 다스 수사는 2007년, 2008년 초 대검중수부 특검까지 갔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제기를 했고 증거를 수집했고 그래서 수사가 이미 오래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전에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엮으려고, 그건 안 맞는 얘기고요.

    ▶ 김종배 : 선후관계가 전혀 안 맞는다?

    ▷ 박범계 : 네.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이 과거수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더군다나 조금 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MB정부 관련된 특활비도 드디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실을 저는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엮으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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