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삼,“유영하, 재선임? 박근혜의‘30억’은닉재산,‘수임료’로 바꿔치기하려고”

최양지

tbs3@naver.com

2018-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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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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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 11.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현삼 변호사

    조현삼,“유영하, 재선임? 박근혜의‘30억’은닉재산,‘수임료’로 바꿔치기하려고”

    -법조계, 일종의 '금기‘, ‘유영하 징계서’ 낸 이유? “30대 후배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접견 등, 선임계 내지 않고 변호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고인(박근혜)의 위법행위에 조력?
    -유영하, 30억 수임료 신고 안 해... 사임할 때 안 돌려준 건 ‘변호사법 위반’
    -7개월동안 ‘30억’, 보관만 하다 검찰 수사하자 ‘수임료’라고?. 남의 재산.. “합리적 의심”

    ▶ 김종배 : 변호사 1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열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조현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조현삼 :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 변호사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전례 거의 기억에 없는데요. 아주 이례적이죠?

    ▷ 조현삼 :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도 아시다시피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 열 분의 변호사가 대부분의 30대 변호사분들인 걸로 들었고 유영하 변호사가 법조계 선배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 조현삼 : 모두 젊은 변호사님들이시고요. 비교적 연차가 길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알고 지내던 사이긴 했는데 평소에도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유 변호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자주 하곤 했었던 사이입니다.

    ▶ 김종배 : 왜 그러면 진정을 냈는가는 조금 이따 조목조목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진정을 내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의기투합의 결정적인 계기, 이건 뭐였습니까?

    ▷ 조현삼 : 사실 말씀드렸듯이 법조계에도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배 변호사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 지점에 대해서 후배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후배 변호사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변호사들이 같은 동료를 감싸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이번 진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현삼 변호사를 비롯한 열 분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지금 이런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 조현삼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변호인 선임계 등,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조현삼 :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을 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법이 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 김종배 :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런데 접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활동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겁니까?

    ▷ 조현삼 : 사실 유 변호사님이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자 접견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 변호사님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현재 거부하고 변호사로서는 유 변호사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사임을 하고 재선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측근이 아닌 변호사로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였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이게 측근으로서 위로하기 위해서 면회 간 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현삼 : 네. 지금 정황상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호사의 기본윤리, 특히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이 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진정서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다. 그래서 사법농단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왜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 조현삼 : 사실 유 변호사님이 이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정치재판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사건에서 사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재선임을 해서 변호인으로 다시 등장을 하셨는데요. 이것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보다는 어찌 본다면 너무나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법을 우롱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 조현삼 : 그렇습니다. 사실 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유 변호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사실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의무긴 하겠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조력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타당한 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제가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재판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재판 보이콧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조현삼 : 네. 만약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판을 보이콧했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다시 재선임을 한다면 합당한 이유라든가 변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드러난 바로는 유 변호사님은 특활비, 30억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진정한 의뢰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의뢰인이 지금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 수임료로 바꿔치기하여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선임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배 : 물론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바로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건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30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호사 수임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현삼 변호사님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조현삼 : 그렇습니다. 만약 유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로 신고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유 변호사님이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로 그것을 받았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했을 텐데 이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할 수 있죠.

    ▶ 김종배 : 그럼 제가 여기서 실무적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수임료를 신고하는 시점 있잖아요. 의뢰인하고 수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받았을 때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신고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 조현삼 : 사실 변호사 수임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배 : 시점이 언제든?

    ▷ 조현삼 :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받고 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발행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게 되면 해당 과태료처분 같은 걸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임을 받고 현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 내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 김종배 :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수임료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승리수당인가요? 성공수당, 이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수임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조현삼 : 물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변호사 수임료 신고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언제 하냐에 달려있는 거죠. 과태료 처분을 자기가 감수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되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모든 정황상 박 전 대통령한테 추징을 하겠다는 검찰의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늦게 서야 유 변호사님이 이것을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정황이 그게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죠.

    ▶ 김종배 :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돈을 받은 시점이 몇 달 전이었죠?

    ▷ 조현삼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게 7개월 전인가 8개월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게 중간에 변호임 사임했잖아요?

    ▷ 조현삼 : 네. 그 막대한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고도 사임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사실상 부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이게 수임료라면 사임하는 동시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 조현삼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일정금액은 반환했어야 하는 건데 유 변호사님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거든요.

    ▶ 김종배 : 이게 포인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조현삼 :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수임료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현삼 : 사실 우리 변호사법이 우선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 변호사님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키려는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수임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고 있다면 이것은 검찰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배 : 사법처리대상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현삼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진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정을 낼 때 이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름 설정했던,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현삼 :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유 변호사님의 지금까지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재판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그 대응전략이 피고인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나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이 아니라 하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하는데 조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30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재선임이 되면서 저희가 더 이상 침묵할 수만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 김종배 : 그러게요. 서울변호사회 징계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

    ▷ 조현삼 : 서울변호사회에서 우선 징계개시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요. 만약 결정하게 되면 변호사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님에게 출석해서 진술하실 기회도 부여할 거고요. 물론 징계를 받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러면.

    ▷ 조현삼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나저나 이 소식 많이 전해졌을 텐데 주변의 동료변호사, 특히 선배변호사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조현삼 : 사실 주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찌 되었건 간에 선배변호사님을 총대를 메고 징계에 대해서 청원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법조계에서 선후배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금기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선배법조인들께서 사실 걱정하시는 그런 연락을 사실은 많이 주고 계셨습니다.

    ▶ 김종배 : 부담 안 느끼세요?

    ▷ 조현삼 :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줄은 사실 몰랐는데 어찌 되었건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이번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저도 정말 궁금한데 변호사님과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현삼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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