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어린이집 차량·급식 문제…시의회 "의무 점검토록"

문숙희

tbs3@naver.com

2018-08-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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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지난달 4살짜리 유아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또 얼마 전엔 어린이집 부실 급식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보육현장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와 급식 논란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차량과 급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4살짜리 유아를 폭염 속 통학 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기도 동두천의 어린이집.

    이어 달걀 3개를 넣은 국으로 원생 90여 명의 배를 채웠다는 오산의 한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어린이집에서의 사고와 논란이 잇따르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차량안전과 급식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김소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와 급식 관리 실태를 매년 1번 이상 조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와 인증 등에 직접 반영되도록 합니다.

    기존 조례에는 통학차량과 급식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시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소양 의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존에는 조항에 보육교사 책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1회 이상 차량 안전과 급식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것을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서울시가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현장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한 측면이 큽니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문숙희(sookheemoon@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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