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추가선정…최대 3천만 원 지원한다

김지희

tbs3@naver.com

2018-06-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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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장기안심상가는 건물주와 소상공인이 상생협약을 맺어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돕니다. 2016년 시작된 뒤로 250여 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오는 7월 27일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합니다.

    [기자]
    서대문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정백영씨.

    지난해부터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2천6백 만 원을 지원 받아 건물 전반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정백영 임대인 / 장기안심상가 참여>
    "생각을 깊이 했었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급상승하는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5년간 5% 이하로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는 건물주에 대해 서울시가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2년간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259 건의 상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 상가에서 33건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40곳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박용진 팀장 / 서울시 공정경제과>
    "꼭 젠트리피케이션 지역만 임차인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모집합니다). 서울시민들이 걱정하는 임대료 상승 폭의 조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반기 장기안심상가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27일까지이며, 상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 건물 환산보증금 수준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매년 40~50개의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해 2020년까지 200곳을 추가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tbs 김지희(kimjh@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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