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1년…여성 경력단절 예방 돕는다

이홍석

tbs3@naver.com

2017-07-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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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90일간의 출산휴가와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여성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현실은 이른바 ‘사내 눈치법’으로 불릴 만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서울시가 직장맘을 돕기 위해 설립한 금천직장맘지원센터가 개소 1주년 맞았습니다.

    [기자]
    예비 직장맘 손모씨는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지만 3개월의 출산휴가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간 선례가 없었기 때문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인력지원제도와 같이 그간 몰랐던 법과 제도를 활용해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같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만든 금천직장맘지원센터가 개소 1년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 시작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열었는데 권역별로는 첫 번째 기관입니다.

    1년간 총 2,752건의 상담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여성 경력단절과 관련된 상담이 63%로 가장 높았습니다.

    <민대숙 센터장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저희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 하실 수 있도록 상담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때는) 직접적으로 공인노무사가 대리하거나 법률사건으로 쟁점화 됐을 때 사건 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노무사가 상주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직접 상담과 코칭을 진행합니다.

    노동법이나 직장 내 갈등관리와 같은 주제로 특강도 열고 주1회 인근 지하철역 4개소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은평직장맘지원센터를 열고 2020년까지 권역별 4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직장맘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tbs 이홍석(hslee1024@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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