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재난' 서울시 체감형 대책 시행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17-06-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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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한 가운데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됩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을 넘어 ‘나쁨’수준을 기록하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정미선 과장 / 서울시 대기관리과>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합니다. 이때 시민들이 미리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인지해서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날 재난 문자 발송을….”

    이에 따라 1∼9호선 지하철, 내달 개통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당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인천 버스 등은 제외된 상황.

    시민들이 이러한 노선을 이용하게 될 경우 평소처럼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 노선을 운영하는 기관에 동참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불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세걸 사무총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차량2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하려면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승용차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필요할거고요. 특히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는 영유아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안내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앞서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합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과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105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에는 렌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체감하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강광규 명예연구위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앙정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울시 10대 대책처럼 아주 조목조목 미세한 부분까지 짚어내서 시행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뒷받침할 조례 개정안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tbs 류밀희(graven56@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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