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창창 사태'와 상가임대차법

문기혁

gyugi@tbstv.or.kr

2016-07-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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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인 가수 리쌍과 임차인 서윤수씨 사이의 분쟁의 원인은 부실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법의 문제는 무엇인지 앞서 보여드린 리포트에 이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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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건물주 리쌍.

    같은 자리에서 맘 편히 장사를 하고 싶었던 임차상인 서윤수씨.

    이들 중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선종필 대표 / 상가뉴스레이다
    "갑의 횡포냐,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을의 횡포냐에 대한 부분처럼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사회적 인식들을 매스미디어가 너무 몰고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제도범위 내에서 푸는 것인데…."

    우선, 이번 사태의 쟁점이 된 5년으로 명시된 보호기간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너무 짧다는 것이 임차인들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에만 2년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정해진 기간을 두지 않고, 프랑스는 9년, 영국은 14년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윤수씨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해 임대차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명동, 강남 등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홍의락 / 국회의원
    "강북과 강남이 차이가 나고, 강남에서도 역세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모든 곳에서 그 지역마다 적합하게 환산보증금 기준을 정해서 많은 상인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낳은 ‘우장창창 사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s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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