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기호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도 당연히 알아”

백창은

tbs3@naver.com

2018-0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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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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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 24.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기호 전 판사

    ▶ 김종배 : 네, 바로 인터뷰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판사였습니다. 한 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른바 사상검열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분이죠. 그 뒤에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서기호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자, 이제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대법원과 청와대 간에 뒷거래 의혹, 이렇게 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는 게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문건도 있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등장하는 대목도 있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를 하며 향후 결론에 제고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 2심 판결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건데 자, 일단 전직 판사시잖아요? 청와대와 대법원이 뒷거래를 한다는 걸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까?

    ▷ 서기호 : 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 상황이 이미 2012년도에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재임용 탈락됐을 때부터 사실상 청와대와 대법원간에 어떤 모종에 교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제..

    ▶ 김종배 : 아, 얘기가 돌았다?

    ▷ 서기호 :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 때문에 이렇게 탈락 됐다고 사람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 김종배 :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나름 해석을 했는데 0000님 같은 경우는 "해석이 너무 편의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변호사님도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보신 적 있으시죠?

    ▷ 서기호 : 네, 봤습니다.

    ▶ 김종배 : 그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해당 내용을?

    ▷ 서기호 : 거기에 나와 있는 법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고법원이라는 제도의 그 숙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아까 '법원 겁주기'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대법원장 제청 과정에 이런 저런 개입하는 그런 흔적들도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 김종배 : 비망록에 또 나옵니까? 네, 그런 내용도?

    ▷ 서기호 : 비망록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날마다 비망록을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추려서 이미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대법원장 제청과정에 관여한 흔적,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자꾸 소위 말하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하신 그 판사님들에 대한 뭐 견제 그 다음에 아까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직무 배제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당시에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하에 그 청와대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고위 간부와 지속적으로 교감 하에 있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언론에도 이런 게 등장했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임종헌 전 차장과 수시로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법원행정처 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것은 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급인 처장 밑에서 실제로 법원행정처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 김종배 : 그러면 이른바 청와대와 대법원 간에 이른바 뒷거래 의혹의 창구는 우병우, 임종헌 라인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기호 :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고 일종에 맨 위쪽 라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실무적인 것은 그 밑에 법무비서관과 그 다음에 이제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행정처 차장 밑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고요. 그 밑에 기획총괄심의관 그 다음에 기획심의관 이런 식으로 실무라인 또 있습니다.

    ▶ 김종배 : 자, 그런데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고법원 설치하기가 계속 추진이 될 때 그 때 변호사님이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사위원이셨단 말이에요. 이 관련 내용 좀 알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죠?

    ▷ 서기호 : 네, 그 상고법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이제 2014년 말 부터 2015년 초 무렵인데요. 그 때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그 무렵에 이제 상고법원 제도를 대법원에서 상환해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160여 명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중에도 상당수가 발의에 동참을 했어요.

    ▶ 김종배 : 아, 상고법원, 거기에 찬성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서기호 : 그 때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왜 이 상고법원 제도가 문제가 있고 어떤 꼼수가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해 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친분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중에 입장을 바뀌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그럼 그 때 당시에 청와대는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 서기호 : 네, 청와대는 사실 크게 그 상고법원을 반드시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서 별다른 큰 관심이 없었고요.

    ▶ 김종배 : 아, 그랬나요? 그러면..

    ▷ 서기호 : 자신과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 김종배 : 그러면 그 김영한 그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길들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상고법원을 설치해 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법원 길들이기용 카드로만 활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통과되려면 반드시 법무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무부, 그러니까 검사들로 이루어진 주로 검찰 법무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대놓고 반대는 못했지만 소극적인 반대였죠. 왜냐하면 상고법원 제도가 생기면 이제 법원이 비대화되는 것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반대한 이유는 약간의 좀 그런 권한 배분의 문제였고요. 세속적인 거죠, 일종에. 근데 이제 뭐 뜻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이제 뜻 있는 법조계 인사들은 이게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오히려 1심 2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상고심이 늘어난 건데 거꾸로 상고심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상고사건이. 그 1심 2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을 3심을 별도로 하나 설치하게 되면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소위 말하는 고위 법관의 승진 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 김종배 : 티오가 늘죠.

    ▷ 서기호 : 티오가 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상고법원 판사 임용을 미끼로 소위 말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의 김상환 부장판사님이 이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만큼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양승태 대법원장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자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통제할 수단이 좀 약한 거예요.

    ▶ 김종배 : 변호사님, 이 점은, 네, 알겠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나오자마자 대법관 전원이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 서기호 : 이제 그 분들이 오늘 반박한 취지는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외부의 전화나 청탁 전화를 받았다거나 이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이 외부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은 어떤 꼭 구체적으로 누가 청와대에서 뭐 오더를 내리거나 청탁 전화를 해야만 대법관들이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었고 거기서 선거법이 유죄가 되는 순간 대선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까지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점 때문에 대법관들이 사실 좀 알아서 파기하는 쪽으로 좀 연구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추가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그 재판부를 비롯한 법원 내외부에 동향을 파악해서 작성한 문건 있지 않습니까? 세간의 추정대로 이걸 법원행정처에서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런 성격의 문건은 누가 작성하고 어디까지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서기호 : 행정처의 이제 실무자라인은 이제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게 되겠죠.

    ▶ 김종배 : 그러면?

    ▷ 서기호 : 그런데 지시는 당연히 그 중간 간부급인 이제 구체적인 지시는 이제 임종헌 전 차장 그 밑에 이제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뭐 이런 분들이 지시를 했을 것으로.

    ▶ 김종배 :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 서기호 : 가장 위에 있는 행정처 처장과 그 위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 김종배 : 알고 있었다?

    ▷ 서기호 : 또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깨알같이 지시를 하지 않았겠지만 포괄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조직에서 자꾸 뭘 만든다는데 좀 알아봐라, 좀 조사 좀 해 봐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 했겠죠.

    ▶ 김종배 : 참, 그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겁니까?

    ▷ 서기호 : 우선은 행정처를 행정처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들을 일선 법원에 재판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고 외부인사로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외부인사는 어려울 것이고 법조계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의 그런 외부인사로 행정처 좀 일종의 물갈이를 해서 이 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재판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서기호 : 네, 안녕히 계세요.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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