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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특구·차없는거리 등에도 푸드트럭 허용 검토
장행석
rocknr@naver.com
2016-02-16 12:16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의 푸드트럭 모습<사진=뉴스1>
【 앵커멘트 】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합법적으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서울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등에도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행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푸드트럭이 가능한 곳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입니다.
물론 이들 장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제한적으로 영업권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동대문과 청계천, 명동, 이태원 같은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신촌·인사동 차없는 거리, 한강몽땅 축제장이나 밤도깨비 야시장 등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소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노점상이 난립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반면 구직난을 겪는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첫 공개 규제법정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찬반 이해당사자 4명씩 견해를 밝히면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6명의 배심원단이 이를 듣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서울시는 규제법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4월쯤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bs 뉴스 장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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