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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비리공화국' 서울태권도협회 ①부정심사에도 징계는 견책이 '끝'
국윤진
tbs3@naver.com
2019-06-26 08:00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월계체육관에서 적발된 부정심사<tbs TV 캡처>
【 앵커멘트 】
그동안 태권도계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심사와 횡령, 조직사유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들을 tbs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애초 불합격된 학생이 합격으로 둔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tbs 취재 결과 평가표 조작에 관여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데다 여전히 협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윤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월계체육센터에서 실시된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
품새 심사 중 한 학생이 동작을 다 이어가지 못한 채 허둥지둥 마무리합니다.
전체 동작의 1/3을 빼먹은 만큼 불합격을 받아야 하지만, 이 학생은 교묘히 합격 처리됐습니다.
tbs가 단독 입수한 평가표 사본을 보면, 해당 학생의 점수와 항목란이 지저분하게 수정돼 있습니다.
【 SYN 】당시 서울시태권도협회 심사 관계자
"보니까 합격이 돼 있는 거야 심의를 하는데. 찍찍 긋고 그런데 볼펜이 다 다른 거야 색깔이."
이날 부정심사는 한 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겨루기 심사에서 계속 무릎으로만 공격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학생의 평가표도 합격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심사에 관여한 이들이 받은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을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해임,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련자에게 고작 근신과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일부 심사평가위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bs뉴스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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