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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백창은
tbs3@naver.com
2018-09-12 15:51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천에서는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고, 경북에서는 54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는 인천 서구 제3선거구와 옹진군, 경북 울릉군의 경우 최대 4:1인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의 위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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