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주범·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8-0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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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사진=연합뉴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사진=연합뉴스>
  • 【 앵커멘트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노경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최순실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72억 9천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뇌물공여 약속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본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입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30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의 현안에 대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 최씨가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일감을 가져온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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