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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여권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도입
김새봄
tbs3@naver.com
2018-01-30 14:53
앞으로 여권만료 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18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여행자가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신청 때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권 만료시점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있는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노령층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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