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독촉에 어린이집 운영비 빼돌린 원장 징역형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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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에 시달려 어린이집 운영비 3천여만원을 빼돌린 50대 여성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5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어립이집에서 운영비 3천여만원을 자신과 남편 명의 계좌로 58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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