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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의붓 손녀 10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20년
최양지
tbs3@naver.com
2017-10-19 06:47
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17살 B양을 상대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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