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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가격리 어기고 식당·PC방 간 20대 집행유예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0-09-27 07:55
해외입국자
해외입국 직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친구를 만난다며 6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전남대 일대 식당과 PC방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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