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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08-07 07:13
부동산 시장
정부가 오늘(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도 살필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부 요건은 오늘(7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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