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한정애 “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요금인상? 필요없어”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7-07-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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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요금인상? 필요없어”

    - 버스기사 10시간 휴식은 임시방편,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 근로기준법에서 운수업 특례조항 빼야
    - OECD국가 중 버스사고 32위, 부끄러워
    - 버스기사 휴게시간 늘면, 임금 깎나? 준공영제가 대안


    ● 방송 : 2017. 07. 28.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김종배 :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경북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에 의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이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바로 짚어 보도록 하죠.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정애 : 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종배 : 일전에 저희하고 인터뷰 하셨을 때 가장 중하고 급한 문제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깐 주 52시간 근로제한에서 풀려 있죠. 운수업이, 특례업종으로.

    ▷ 한정애 : 특례업종으로 되어 있죠.

    ▶ 김종배 : 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니깐 근로시간상한 마련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개정하면 주 52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 한정애 : 주 52시간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1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운수업이 특례업종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상한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 맞다.

    ▶ 김종배 : 아, 다른 업종의 경우에?

    ▷ 한정애 : 네.

    ▶ 김종배 : 아무튼 지금 약간 걱정하시는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데 다른 야당들의 뜨뜻미지근한 가요?

    ▷ 한정애 : 운수업을 빼야 한다, 특히나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공감대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마침 다음주 월요일날 31일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얘길 하면 최소한 지금 특례업종으로 묶여 있는 26개 중에서 지난 번 저희가 합의를 할 때는 10개정도로는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 10개에 운수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수업을 빼놔도 크게 문제 없지 않겠느냐, 특히나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운수업 전체가 아니라고 하면 노선버스처럼 정확하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고 출퇴근도 흔히 말해서 관리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빼자,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건 당정이 그냥 그렇게 가져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 개정사항이니깐.

    ▷ 한정애 : 네, 근로 시간과 관련한 것은 법률 개정사안이고요, 근로기준법. 아마 오늘 나온 휴게시간 10시간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 김종배 : 네, 그렇지 않아도 그거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 한정애 : 그러니깐 지금 휴게시간을 규정해 놓은 것은 여객운수법에다가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다가, 왜냐면 근로시간 전체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전체 상한을 정해주지 않으니 노동시간과 노동시간 사이의 휴게시간을 최소한 얼마라도 두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시간을 쉬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충분한가, 그렇게 따지면 24시간 중에 10시간 쉬고 그럼 14시간을 운전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 김종배 : 그렇죠.

    ▷ 한정애 : 그런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근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어쨌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좀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더 근본적으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전체 주간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 흔히 말해서 상한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사실 휴게시간을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 하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깐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먼저 정해야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가지고 다른 것들이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로써는 미지수이다 보니깐.

    ▷ 한정애 : 네, 해외의 경우에는 특히 운수업의 경우에는 워낙 이게 국민의 안정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9시간 이상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에 48시간 이상해서는 안 된다, 2주 평균으로 했을 때는 90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그건 주평균으로 하면 45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아주 느슨하게 너무 느슨하게 해 놓는 바람에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저희가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히나 운수와 관련된 사고가 아주 하위 32정도인 좀 부끄러운 수준인 것이죠.

    ▶ 김종배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아주 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깐 마지막 운전을 하고 나서 최소한 10시간을 쉬고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규정을 만들 게 아니라 여기에 여객운수법이나 이런 데 버스기사는 하루 8시간 이상 내지 9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 한정애 : 그건 근로 시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깐 여객운수법에는 휴게시간만을 얘기를 해 놨고요.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근로기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는 것이 여야 간에 쉽지가 않아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꼭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이건 국회 논의사안을 저희도 따라 가면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10시간을 쉬도록 한다는 방안이 오늘 나왔는데 그러니깐 사실 지난 해 7월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 때 마지막 운행으로부터 최소 8시간을 쉰다. 이 대안이 나왔는데 그게 2시간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 한정애 : 최소한 10시간 정도면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약간은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기 까지 또는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행시기를 대체적으로 보면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도록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유예기간이 진행 되는 동안 만이라도 이 휴게시간을 통해서 왜냐면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시간 정도라고 해서라도 근로기준법의 시행시키기 까지는 좀 안정적인 차원으로 가져 가도록 하자는 것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칙조항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그 징계를 더 강하게 하고 과징금도 건당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2배를 올린다. 뭐 좋은데 이것은 적발이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이 그 만큼 원활하고 기민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부터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한정애 :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 놓은다 한들 감시 감독하는 체계 그것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적정 수의 공무원들이 증원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법조문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증원이 좀 어찌보면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00여개 정도 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8월 까지 저희가 점검을 1차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개도할 것은 개도하고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곳은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업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휴게시간을 10시간으로 늘리게 되면 교대근무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아니면 기존 임금을 깎아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건데 이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노동조건에 다시 악화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 한정애 : 지금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인천의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이 상당 부분 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당 거의 60시간이나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은.

    ▶ 김종배 : 경기도 같은 경우죠.

    ▷ 한정애 : 경기도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남경필 도지사께서 좀 큰 결단을 해서 준공영제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셨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12개 정도 되는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할 것 또 도비를 지원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체들이 조금 연착륙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종배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 때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저희가 버스 기사분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팍팍하게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게시간을 2시간 늘린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버스 기사를 더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붙는 이야기가 버스비 인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고요. 2시간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은, 다만 준공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식의 정부의 재정지원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사실은 이 휴게시간 2시간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 때의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행시기가 조금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어떤 방식의 재정지원 또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아마 검토를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또 노동자로 봐서는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이 업계 전반으로 본다면 새로운 고용의 창출로도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또 국민들에게는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야 하는 길은 그 길이 분명한 것이고 가는 데 있어서 충격을 최소한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중지를 모아 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경기도의 경우 남경필 지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12개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경기도 기초단체 절반도 안 되는 숫자고 궁극적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광역교통청 이게 신설이 되면 통합 조정되고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남경필 지사가 피력한 바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 한정애 : 그것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저희가 교통안전과 관련한 체계와 관련된 총리실 산하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교통체계 안정과 관련된. 조금씩은 다른 부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니 통합적으로 조정되고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의 도입의 경우에 12개의 지자체가 지금 시범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시범 참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앙정부나 또는 도에서 설득을 하고 해서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한정애 : 네, 고맙습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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