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코로나 확진·격리자·휴업업체 등 세금징수 유예

이예진

tbs3@naver.com

2020-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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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격리자·휴업업체, 자영업자와 관광업자 등 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세의 경우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나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는 한편,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선 최대 1년 범위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은 당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등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출액뿐만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합니다.

    수출심사 때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반면 수입되는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 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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