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재벌개혁 언제? 하고 있다. 만만디전략이 성공의 방법”

최양지

tbs3@naver.com

2019-01-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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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tbs>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15.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30년 재벌개혁의 실패는 빅뱅식 전략 몰두 때문
    -박근혜는 6개월만 경제민주화, 개혁은 밀어붙이기보다 장기적으로 해야
    -일감몰아주기-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성과나고 있어
    -재벌개혁,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결코 후퇴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야당도 만나 설득 중
    -전자상거래법, PC통신시절 법으로 5G시대 규율? 말 안돼
    -삼바 분식회계? 결국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

    ▶ 김종배 : 지금 3부와 4부 터서 특별인터뷰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공정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쭙고 있는데요. 3부에 이어서 4부에서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과거 정부의 실패를 경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거 정부의 실패라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떠오르는 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직접 언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던가요? 그런 비슷한 어떤 부분들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일단 이걸 좀 여쭤볼게요.

    ▷ 김상조 :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굳이 한 말씀은 드리자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특히 취임 1년차에, 지금과 비슷하게 경제위기론에 협공을 당하면서,

    ▶ 김종배 : 맞아요. 기억나요.

    ▷ 김상조 :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그러면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미FTA나 또는 야당과의 대연정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렇게 기조를 확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빅뱅식으로,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는 만만디 전략,

    ▶ 김종배 :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상조 :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제도경제학 쪽에서는 아주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러시아식의 빅뱅 전략이 있고, 중국식의 만만디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빅뱅식 전략이 개혁의 어떤 선명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초기에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어떤 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경우에는 중국식의 만만디 전략이 훨씬 더 우월한 개혁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혁은 취임 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밀어붙여야 된다.

    ▶ 김종배 : 그렇죠. 힘 있을 때,

    ▷ 김상조 : 네. 그런데 그런 방식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선명하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재벌개혁의 실패가 바로 이런 빅뱅식 전략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로 공약으로 하면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 김종배 : 맞아요.

    ▷ 김상조 :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동안에는 특히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습니다. 사실 그 입법의 성과를 지금 제가 현실에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이미 성과를 봤어요. 순환출자?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이 갔습니다, 실제로.

    ▶ 김종배 :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조 : 기업 측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승계를 위한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업과 로펌 쪽이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입법을 한 박근혜 정부는 정작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김상조 : 왜 그렇습니까? 6개월만 했기 때문입니다.

    ▶ 김종배 : 그거를? 반짝하고?

    ▷ 김상조 :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민주화 입법은 완료되었다라고 선언해버렸고, 그 이후에는 아예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 김종배 : 오히려 말기에 탄핵사태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을 했죠.

    ▷ 김상조 :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한, 특히 사전규제 성격의 입법을 통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그것을 장기 지속가능한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가 21세기 경제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발전한 그 성숙도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개혁전략을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숙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 김종배 :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선제적 방어전략 아닌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드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문자로 어떤 걸 주고 있냐면 재벌개혁은 언제 하나요? 재벌개혁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지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자로 보도가 난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재벌개혁의 근본적, 구조적 조치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가 뭡니까?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오직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 김종배 : 그래서 사익 편취, 이런 얘기가 나오죠.

    ▷ 김상조 : 그렇죠. 그다음에 불공정 하도급거래라는 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중소하도급기업들의 이익을 사취하는 것이, 그것이,

    ▶ 김종배 : 그렇죠.

    ▷ 김상조 : 결국 이건 뭐냐면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기업들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현상에 대한 조사, 제재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대기업들의 의사결정구조, 즉 지배구조를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게 바꿔나가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바로 그 인터뷰가 혹시 매일경제하고 했던 인터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상조 : 맞습니다.

    ▶ 김종배 : 지금 제가 그 전문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업의 지배구조나 최고 경영자 역할이 하나의 모델만 존재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역할,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조율자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면 총수 일가라든지 전문경영인이라든지 이렇게 이분구도로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총수 일가가 경영에서 빠지고, 전문경영인들이 다 해야 되는, 우리는 이게 사실 어떤 사내민주화의 가장 아주 심플하면서도 가장 선명한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상조 :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큰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과거 황제와 같은 총수,

    ▶ 김종배 : 황제경영이라고 그랬죠.

    ▷ 김상조 : 네. 황제와 같은 총수만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시스템,

    ▶ 김종배 : 바로 그거죠.

    ▷ 김상조 : 그런데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러운 게 많은 선진국들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몇 대째 경영권이 승계되는, 가문으로 승계되는 그룹들도 있고요.

    ▶ 김종배 :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많고,

    ▷ 김상조 : 유럽에서는 오히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그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종배 : 그런가요?

    ▷ 김상조 :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유럽에서 일단 경영권이 승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그룹들의 총수가, 이른바 총수가 과거의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처럼 모든 걸 보고받고, 모든 걸 직접 지시하는 그런 의미의 총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 거대한 그룹의 내부에 어떤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제가 그래서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과 같은 코디네이터,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일 수가 있고,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 김종배 : 그게 이제 책임 있는 결정과 신속한 결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나요?

    ▷ 김상조 :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30,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지금에 비교하면 구멍가게였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김상조 : 혼자 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지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룹의 저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보고받고, 다 결정하는 그런 리더십을 실행하겠습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고요. 아까와 같이 말씀드렸던 조종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일상적인 어떤 경영은 전문경영인한테 위임하는, 따라서 코디네이터와, 즉 이사회 의장과 그다음에 전문경영인의 어떤 역할이 이게 조화가 되어야 될 거고, 이건 각 그룹의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의 어떤 지형은 이제 3세 시대로 접어들었고,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사회 의장과 같은 조율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그중에서도 능력 있는 3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CEO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3세들은 언젠가는 배당받는 대주주로 물러나는, 이런 식의 어떤 분화가 지금 우리 사회의 재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게 평평한 운동장 내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평가와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 특히 공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경계하는데요. 모든 그룹에 다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룹조직, 그걸 선험적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실패의 첩경이고, 지옥에 이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종배 : 그걸 강제하는, 그러면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재벌들이 알아서 시대가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니까 거기에 맞게,

    ▷ 김상조 :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오해인데요. 제가 뭐 포지티브 캠페인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라고, 그러면 지켜만 보고 있느냐? 그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부여하고요. 그 방향대로 기업들이 움직여가는 것이 그 그룹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절대 자발적인 도덕적 권유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할 만큼 저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철퇴를 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싫어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적응해나가면서 조금씩 진화해가지 않겠느냐?

    ▷ 김상조 :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김종배 : 그게 바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

    ▷ 김상조 : 상법과 공정거래법,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런 어떤 필요 최소한의 공백을 메우는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 네. 그런데 그런 걸 기업들은 그런데 강제라고 느끼지 않나요, 혹시?

    ▷ 김상조 : 그러니까 규제를, 그런 어떤 외부의 압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굳이 기업인이 아니라도, 하지만 그런 어떤 사회의 규범에 맞춰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라고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든다면 2000년 전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법가사상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 김종배 : 그게 진나라였고, 망했죠.

    ▷ 김상조 : 맞습니다. 법가는 대륙을 통일할 수는 있었지만 대륙을 통치하지는 못 했습니다. 30년 만에 망했습니다.

    ▶ 김종배 : 네. 위원장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결국은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됐다라는 만약에 또 주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받아치실 수 있습니까?

    ▷ 김상조 :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물론 그 3년 동안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결코 후퇴하지 않을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 지금 말씀을 나눠서 얘기를 하면 어떤 질서를 통해서 잡을 건 잡고, 문화를 통해서 잡을 건 잡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할 건 하겠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다시 아까,

    ▷ 김상조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김종배 : 네.

    ▷ 김상조 :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남긴 어떤 정부는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 김종배 : 네.

    ▷ 김상조 : 그런데 1년 반 지나고 IMF 졸업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기조가 많이 바뀌었고요.

    ▶ 김종배 : 그렇죠. 맞아요.

    ▷ 김상조 :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 1년 만에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큰 판을 바꾸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갔고요. 박근혜 정부는 6개월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어떤 개혁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사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5년 동안 일관되게 가고요. 그 성과가 다음 정부로까지 이어지는 방식의 그런 개혁전략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성공 가능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결국은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 결국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당하고 아무리 이야기 잘해봤자 야당이 협조 안 하면 공염불 아닙니까?

    ▷ 김상조 : 네.

    ▶ 김종배 : 야당도 찾아다니고 계세요, 위원장님?

    ▷ 김상조 : 제가 여당의원들과도 자주 만나지만 사실은 야당의원님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상조 : 네. 제가 정말 국회를 굉장히 자주 갑니다. 그래서 국회 가서 특히 한국당 포함 야당의원님들, 정무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원내지도부의 의원님들도, 야당의원님들도 굉장히 자주 뵙고 있고요.

    ▶ 김종배 :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협조한다고 합니까?

    ▷ 김상조 : 사실은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공직자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인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상조 : 네. 무슨 말씀이냐면 상법 하나, 공정거래법 하나만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언제나 타협의,

    ▶ 김종배 : 기브 앤 테이크죠.

    ▷ 김상조 :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하고 싶은 법률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세의 변화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연말로 갑자기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조율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김용균법 처리를 위해서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어떤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를 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면 만약에 위원장님이 막 하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일정한 어떤 선의의 딜 내지 기브 앤 테이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상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 김상조 : 그건 이제 국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야가 지금 공히 치열하게 어떤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상법, 공정거래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앱, 오픈마케팅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이 있고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기술 탈취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요하는 하도급법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딱 일단 멈춤 상태로 있는 거죠.

    ▷ 김상조 : 전자상거래법은 사실 이제 상정만 되고요. 아직 심의단계는, 그러니까,

    ▶ 김종배 : 이제 시작이네요?

    ▷ 김상조 :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너무 비관적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에 관해서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은 국정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 김종배 : 그래요?

    ▷ 김상조 : 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경제의 현실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못지않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부분이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 김종배 : 그럼요. 그럼요.

    ▷ 김상조 : 지금 정부 통계만으로 하더라도 온라인 소비가 벌써 80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분의 1이 모바일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유통채널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골목을 안 가세요.

    ▶ 김종배 : 골목에 가게도 많이 없어졌고, 네.

    ▷ 김상조 : 그런 어떤 유통구조의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행 전자상거래법, 이런 어떤 온라인 쇼핑을 규율하는 법이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PC통신 시절의 산물입니다.

    ▶ 김종배 : 그 뒤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 김상조 : 뭐 이렇게 부분적인 조항 개정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어떤 체계를 들여다본 기회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38년 만에 전부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법도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법이 된 겁니다.

    ▶ 김종배 : 그 사이에 바뀐 게 얼마나 많은데,

    ▷ 김상조 :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PC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5G 시대의 전자상거래를 규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렇게 크게 범주를 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들어갑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김상조 :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장을 만들어주는 중개 역할만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플랫폼 사업자의 명성을 보고 거기서 거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렇죠. 믿는 거죠.

    ▷ 김상조 :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나는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 김종배 :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어요.

    ▷ 김상조 : 그런데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 시대에 안 맞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김상조 : 이건 이제 어떤 플랫폼 사업자나 또는 배달앱 같은 그런 어떤 거래의 중개자에게 어느 정도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고, 그런 어떤 고민을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의 유통구조, 더 나아가서 어떤 이런 소비혁명을 일으켜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법적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몇 개를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이 문자를 보면서 이걸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일까 약간 의아해서 머뭇머뭇 했는데, 그래도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지 않습니까? 삼바 분식회계 문제,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문제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공정거래위원장임과 동시에 대중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경제학자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투영이 되어서 이런 문자를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김상조 :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봤습니다.

    ▶ 김종배 : 그랬어요? 네.

    ▷ 김상조 : 그런데 그때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솔직히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금감원이 다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건,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국제 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일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딱 자를 갖다 대면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어떤 성격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그런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감독 당국과 그 기업이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가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어떤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마 우리 애청자들이 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신 데에는 아마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 한 게 다 드러났는데, 왜 상장폐지 왜 안 하냐?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유가 뭐냐? 아마 이것에 대한 아마 의아함이라고 할까요, 비판의식이 여기에 깔려있는 것 같은데,

    ▷ 김상조 : 그 동일한 시점에 그것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 어떤 기업은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었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김상조 :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가 되고, 우리의 경제질서가 정상화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당국, 특히 시장감독기구의 판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어떤 사회를 만드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어떤 문자를, 윤**님이 사내유보금 있지 않습니까? 800조다, 얼마다 하는데, 그 사내유보금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서 그 돈이 시장에 흘러들어가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조 :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인데요. 뭐 흔히들 이렇게 답변들을 합니다. 그게 사내유보금이라고 하지만 그게 현금으로 또는 은행 예금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그 사내유보금만큼 바로 현금 어떤 동원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 김종배 : 결정만 하면 바로 현금화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 김상조 : 물론 그 부분을 이제 금융상품으로 또 보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국내, 국외에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현금 동원력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김상조 : 그런데 그걸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상위 한 10개 그룹 정도, 10개 기업이, 그룹이 아니라 10개 기업이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 보유 성향이 선진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1시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도 참 질문을 반도 소화를 못 하니 이걸 어떻게, 나중에는 2시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공정거래위원장 임기가 3년이죠?

    ▷ 김상조 : 네.

    ▶ 김종배 : 지금 몇 개월 하셨어요, 위원장님?

    ▷ 김상조 : 1년 7개월.

    ▶ 김종배 : 1년 7개월, 그럼 이제 반환점은 도셨는데, 그럼 이제 잔여임기, 연임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상조 : 전례가 없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그럼 잔여임기 동안에 꼭 이것만은 달성하겠다,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 김상조 :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꾸준하게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제가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 김종배 : 만만디 전략?

    ▷ 김상조 : 제가 작년 이맘때 국민청원, 경제민주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외진 산골이지만 주민들이 매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이 그 지도자급 촌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촌로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뭘 좀 먹여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민주화가 구름 위의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관계된, 내 삶이 나아지게 하는, 그래서 갑질도 근절하고, 우리 모두가 평평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 제가 3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임기 끝날 때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됐던 특별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상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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