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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빚독촉 착수전 세부명세 통지 의무
조주연
tbs3@naver.com
2017-10-08 10:07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가 빚 독촉에 착수하려면 최소 사흘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등의 세부명세를 알려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들이 3영업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채권처리절차 안내문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빚 독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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