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소비자연맹 "`알바비 착오 입금·재이체` 사기 주의하세요"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0-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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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스미싱
  •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급여를 잘못 입금했다`며 반환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지원자를 모아 급여 지급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뒤, 지원자 계좌에 급여를 잘못 이체했다며 송금된 금액에 대해 재이체를 요구합니다.

    이 때 착오송금이라는 사기범 말에 속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면 자칫 금융사기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기범 요구에 응하면 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벌금과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C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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