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에서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비공개정보의 세부기준을 공개합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관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경영지원본부 근로자
건강진단
본인의 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회계 및 결산 등 개인의 과세정보, 개인 및 법인 등의 금융 거래 관련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사실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및 재산신고
공직자의 재산, 금융거래, 병역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3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직기강 확립 동의를 얻지 못한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부서공통 업무공통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수집한 각종 비밀자료 통계법 제33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관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경영지원본부 을지연습,
민방위 등
비밀기록물 및 취급인가자 정보,
국방·안보 관련 훈련 및 대응 매뉴얼 정보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 지장으로 국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재난대응, 안전관리 내부 재난 대응 매뉴얼 및 대피로, 비상연락망 등
안전 보호 조치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위기, 재난 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청사보안 방송장비 관련 정보, 보안시설물관련 정보, 도면, 청사 보안현황 및 경비 시스템 관련정보 등 공개될 경우 테러, 범죄등에 악용되어 국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본부/
방송기술본부
사이버테러 등의 대비를 위한 보안설정 및 인프라구성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프라 구성도,
IP  및 MAC정보, 정보시스템 현황 및 구성 정보,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보고자료, 보안업무 관련 규정, 지침, 계획안 등
공개될 경우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중요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소관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경영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및 내부 청사방호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위험물 및 위험 시설 등의 정보, 보호시설의 위치, 순찰일지 및 경비일지 등 공개될 경우 내부 보안정보가 드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감사실 공직기강 확립 위법, 부패행위 등 조사대상자, 참고인, 신고인, 제보자 등의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소관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전략기획실 법무, 재판, 소송 관련 업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조서 등 소송기록, 소송 진행상황 및 대응 방침에 대한 내부문서, 법률자문 결과 등
*민사, 행정, 형사, 특허 등 재판의 종류를 불문함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수사 관련 업무 내사자료, 의견서, 메모 등 수사기록으로서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소관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전략기획실/
라디오제작본부/
TV제작본부/
보도본부/
경영지원본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 편성 프로그램 편성 및 개편 방침, 진행자 및 출연자에 관한 정보, 취재 및 보도 관련 계획 및 방침, 세부 예산 등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방송채널 홍보에 관한 업무 콘텐츠 제작 활용자료, 광고 및 협찬 등 방송채널 홍보에 관한 방침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정보 중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감사 관련 업무 내외부 감사, 조사에 관한 계획, 검토, 문답서, 확인서, 증거자료 및 비리, 진정 자료 공개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 ·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으며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질의, 회신 자료 등 외부 대응과 관련한 업무 자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심의자료
경영지원본부 채용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채용 접수 서류, 응시자 평가 결과, 순위, 필기 및 면접시험 문제 및 답안지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며 내부검토사항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채용 심사에 관한 업무 필기 시험 및 면접시험 심사 위원 후보자, 이력, 명단 등, 심사결과표 및 날인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본부 인력운영계획 인력운영계획 등 내부 인사 관련 각종 계획서, 방침 등의 정보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 승진, 징계 및 관련 위원회 복무, 교육, 근무성적, 개인근무평가 계획 및 개인별 상세내용,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 사유서 등 각종 처분 관련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세입·세출 예산편성 확정되지 않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내역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입찰 및 계약 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입찰관련 정보
사업계획서의 평가 채점결과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 내용 등 입착 및 계약 평가에 관한 정보
교섭완료 전 계약 정보 및 교섭방침 등
입찰종료 이전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업체 영업 관련 업무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위원회 회의록, 의사록, 녹취록 및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결과보고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업무공통 검토중인 방침 및 계획안, 비공식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내용 등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논의, 의사결정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소관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부서공통 업무공통 주민등록번호, 개인 카드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범죄사실 내역, 납세 등 세금관련 내역, 개인 휴대전화번호 및 자택주소,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 이메일 주소, 급여 및 수당 등 개인 금융기록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현저한 우려가 있음
감사실 응답소 및 민원처리 업무 민원 청구인 성명 등 개인 신상정보, 청구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비밀에 해당하는 청구내용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본부 인사업무 직원 개인의 징계사항, 개인 근무 평정 및 평가 기록, 신원조사 내역, 인사기록카드, 건강검진 및 결과, 산업재해 관련 등의 의료기록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경영지원본부
고충처리 및 인권보호 등의 업무 고충처리 상담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조치내역 등 사후처리 관련 법률 자문내역, 관계인의 개인 신상정보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소관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전략기획실/
라디오제작본부/
TV제작본부
프로그램 제작 및 운용 제작 계획, 제작비 변경 보고사항, 제작비 운용 계획 및 세부내역, 프로그램 세부수익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재단 운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전략기획실 방송현황 실태조사 등의 연구 및 방송운영 관련업무 조사 자료 중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방송 재허가 관련 자료 등 재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각종 인·허가 자료
공개될 경우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재단 운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본부 경영평가 평가가 진행중인 경영실적보고서 및 정량제출 자료,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및 세부 분석내용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하지 못한 평가로 인해 재단 운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대상 예산·회계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정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연구 및 협력사업 등 연구 및 사업 진행 중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자유나 지적소유권 등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연구 내용 및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재단 운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소관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