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4-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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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서울시가 28일 밝혔습니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 2,000원∼6만 5,000원)보다 약 12%, 7000원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 5,000원∼5만8,000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할인대상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이며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35∼39세 청년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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