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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 공개 위촉
작성자 콘텐츠심의팀 등록일 2024-02-14 10:44:38
분류 채용 조회수 927
첨부파일 파일명 : 붙임1 TBS 시청자위원 신규 위원 공개 위촉.hwp 미리보기

<2024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 공개 위촉>


방송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TBS시청자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 위원을 공모합니다.


  1. 모집인원 : 3명(적격자 없을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 모집기간 : 2024. 2. 14.(수) ~ 2024. 2 20.(화)
  3. 응모자격 : 방송법 제87조, 제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 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가. 추천 가능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변호사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 대변단체

     ○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인권단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나. 자격 제한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해당 자 
          

 

  4. 위원임기 : 2024. 2. 26. ~ 2025. 2. 25. (1회 연임 가능) /예정


  5.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가.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나.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다. 시청자 평가원 선임
     라.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6. 심사 및 발표 : 2024년 2월 23일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


  7. 심사방법 : TBS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8. 제출서류
    가. 피 추천자 이력서 1부 (자유 양식)
    나. 피 추천자 지원서 1부

    다.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 첨부파일 참조

    라.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9. 제출방법 : e-mail 제출(tbs11@tbs.seoul.kr)


  10. 문의 : TBS심의팀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02)3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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