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전략기획실) 02-311-5110

제정 2021.01.01.

전 문

방송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해야 한다.
TBS 방송은 시민의 방송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한다.
TBS 방송은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으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중심역할을 한다.
이에 TBS는 방송의 독립과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익적인 방송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TBS 방송의 편성, 보도, 제작에 대한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TBS의 보도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방송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보도’는 취재 항목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 작성, 제작과 편집을 거쳐 방송되기까지의 모든 행위를, 그리고 ‘제작’은 기획에서부터 완제품 제작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2. ‘편성 및 보도, 제작 책임자’라 함은 TBS 규정상의 해당 분야 책임자로서 실・본부장급의 책임 간부를 말한다.
3.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라 함은 TBS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편성, 보도, 제작의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편성의 독립과 기본원칙)

1. 방송편성은 대내외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편성은 오직 시민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TBS의 모든 구성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3. TBS 대표이사는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제2장 방송인의 권리와 의무 제4조(편성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편성책임자는 기본편성계획과 방침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2.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3. 편성책임자는 보도와 제작 내용이 공익에 위배되고 회사의 방송강령에 위배될 경우 편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4. 편성책임자는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제작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 편성책임자는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가 편성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6. 편성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5조(보도·제작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보도, 제작책임자는 보도 및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보도, 제작책임자는 보도와 제작 내용이 공익에 위배되고 회사의 방송강령에 위배될 경우 이에 대한 수정,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보도, 제작책임자는 보도 및 제작 실무자가 보도·제작과 관련하여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해야 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보도, 제작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보도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편성 및 보도·제작 실무자의 권리와 의무)

1.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는 편성 및 보도, 제작 책임자의 지휘 아래 대내외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2.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편성 및 보도, 제작을 요구받거나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프로그램이 수정 또는 취소될 경우, 편성 및 보도, 제작 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는 공익에 위배되고 회사의 방송강령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을 편성, 보도, 제작할 수 없으며, 방송프로그램에 사적인 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4.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는 회사의 방송강령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성에 상응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5.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는 업무수행 중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에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편성위원회 제7조(편성위원회의 설치)

1. TBS는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2. 편성위원회는 산하에 ‘부문별 편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부문별 편성위원회는 보도 및 제작 업무의 특수성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본부, TV 제작본부, 라디오 제작본부에 각 하나씩 총3개의 위원회로 구성한다(위원회의 명칭은 각각 ‘보도 편성 위원회’, ‘TV 제작 편성 위원회’, ‘라디오 제작 편성 위원회’로 한다)

제8조(편성위원회의 구성)

1. 편성위원회는 편성, 보도, 제작 부문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성위원회의 책임자측 위원은 실・본부장, 팀장급 이상 간부로 하고, 실무자측 위원은 부문별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사람으로 한다.
3. ‘부문별편성위원회’의 편성, 보도, 제작 부문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8인내외로 구성한다.

제9조(편성위원회 위원)

1. 회사는 위원이 근무시간 중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 위원은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편성위원회의 기능)

1.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보도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①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② 편성 및 보도, 제작 과정에서의 자율성 침해
③ 방송프로그램의 개편시 의견과 방향 제시
④ 보도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⑤ 기타 편성・보도・제작 업무와 관련된 각종 현안

제11조(편성위원회의 운영)

1. 편성위원회는 “방송법” 제 4조에서 규정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이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2. 편성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한다.
3. 부문별 편성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성위원회와 관련한 실무자를 회사와 실무자측 양측이 1명씩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고지)

편성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회의 결과를 안건과 관련된 사람 및 종사자들에게 고지하고, 사내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1.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나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람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시정 요구)

1.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보도,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시청자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편성규약 등의 준수)

1. 편성규약은 TBS의 모든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TBS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사)는 TBS의 편성규약을 비롯한 TBS의 방송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방송편성규약의 개정)

편성규약은 편성 및 보도, 제작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제17조(부칙)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조항이 체결될 시, 사규에 즉시 반영한다.

이 규약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1. 01. 01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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