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무사 사실상 해체?! 개혁위 권고안 내용은?-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개혁위 위원장

김새봄

tbs3@naver.com

2018-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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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4공장] -전화연결

    기무사 사실상 해체?! 개혁위 권고안 내용은?

    -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개혁위 위원장



    김어준 : 국방부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에서 드디어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 위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달 : 네, 저는 오늘부터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어준 : 아, 그렇습니까? 그럼 총장님이라고 불러 드릴까요?



    장영달 : 아무렇게나 하세요, 편하신 대로.



    김어준 : 알겠습니다. 총장님. 일단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 하시는 거니까 위원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활동은 5월부터 하셨잖아요.



    장영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때는 이 정도의 계엄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잖습니까?



    장영달 : 사실은 저희들이 시작할 때 자유당 특무대부터 최근 기무사까지 오욕의 역사를 청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6월 말까지는 학교 사정도 있고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7월 3일쯤 계엄령 문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진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막판에 터졌습니다.



    장영달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소위 조직개혁안 세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조직개혁안 방안이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장영달 : 완벽한 대안이라는 게 사실상 힘들긴 한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3개안을 권고를 했는데....



    김어준 : 3개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영달 : 제1안은 형식은 지금 사령부하고 비슷할 수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기무사를 떠받치고 있는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부령, 다시 말하자면 법령들을 전부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자는 거고요. 둘째 본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김어준 : 국방부 본부로 되는 거죠?



    장영달 : 국방부 장관 밑의 참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들이 또 제기해서 넣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문민전통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3안은 주로 제가 얘기해 왔던 건데 군대 내부에 이게 있다 보니까 항상 군이 정치계 문제를 하더라, 정권에 따라서. 아예 외청으로 독립을 해서 국회 감시 기관으로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3안은 국회가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 권고안에서는 정치권에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빼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기왕에 나온 안이니까 그대로 올리자고 해서 올렸던 안이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3안 같은 경우 외청으로 창설해서 민간인으로 수장을 두자면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 이건 합의가 안 되겠죠.



    장영달 : 일단 수장을 민간인으로 하든 군으로, 군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독립시키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하겠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명은 대통령이 해서 오히려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이것은 아무튼 여야 간에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김어준 : 결국 1안 아니면 2안이네요?



    장영달 : 군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도 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은 1, 2안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1안은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되 법령도 바꾸고 기능도 대폭 축소하고 고유업무 보안 방첩에 전념하도록 한다, 요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영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2안은 국방부 산하로 둔다. 그럴 때 각각 장단이 있을 것 같은데 장단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영달 : 국방부장관 밑으로 들어가면 정보기관들이 장관 개인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죠. 그래서 장관 손 외에서 다른 일은 못 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장관이나 또 군내에서 고위층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쿠데타 업무를 한다거나 할 때는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장영달 :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처럼 문민통제 문화가 성숙됐을 때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선진국도 중첩적으로 정보기관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군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방식은 군이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그렇다면 사령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 가지 근본적인 혁신을 하자, 이것도 소위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껍데기만 바꾸고 사람 좀 줄이고 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장영달 : 그렇게 지적하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건 오해이고 전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사령부 아니고 다른 좋은 이름이 있으면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김어준 :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장영달 : 그래서 우리는 자유당 때 특무부대부터 보안사까지, 그리고 최근에 기무사까지 오욕을 전부 드러내 버리기 위한 개혁안을 만들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령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무사령부를 자꾸 연상하니까 오해가 발생하는데 그 안에 지금까지 그냥 과연 광범위하게, 모호하게 임무 범위를 정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완전히 구체화시켜서 세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대통령을 사령관이 독대를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유자제로 해서 특권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기무사령부를 정상적인 통치의 수단, 국군통수권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사용하면 독대도 문제가 없는데.



    장영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데 국가에 위난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라를 지킬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권리가 있는 거죠.



    김어준 : 의무도 있고요.



    장영달 : 그럼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 독대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렇게 저희들은 권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국가전복 업무를 한다거나 방첩 보안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방산비리라거나, 장관이나 고위층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다고 할 때는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문은 열어 놨어요. 통수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긴 했으나 그것을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개혁이 되는구나 싶지만 현재까지 기무사가 해 왔던 일들을 보면 정보기관으로써 굉장히 교묘하고 영악하게 플레이를 해 왔는데 조직을 30% 줄이라고 하면 남는 인원 내보내는 수준으로 개혁을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겨 둔다면 똑같은 사람이 좀 가벼운 조직에 있는 게 아니냐.



    장영달 :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대통령께서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시고 국방부장관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대통령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께서 이런 관행들의 뿌리를 끊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 권고안들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령부의 권한 중에서, 임무 중에서 모호하게 된 부분들은 모두 구체화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지휘관을 감찰할 때도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첩보가 수집됐을 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장교들도 지금까지 모두가 감시받는다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부분을 정보수집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또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과거의 군사정권 같은 쪽으로 넘어간다면 또 악용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한 군이 다시는 정치 개입을 못 하고 민간 사찰을 못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개혁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어준 : 이게 뭐 모든 개혁안들이 개혁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넘어갈 때도 비슷한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인적 청산도 하고 여러 가지 법령도 다시 만들고 했는데 그 코어 세력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짓을 한 게 아니냐. 오히려 더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장영달 : 저희들이 개혁안을 만들면서 4,200명 기무 요원들 모두 원대 복귀시키자는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세히 들어 보니까 한시도 군사의 방첩이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자면 7년에서 10년 동안은 훈련이 돼야 그 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해요.



    김어준 : 그게 예를 들어서 친위를 했던 당시 앞잡이 경찰들을 치하는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친일 청산을 못 한 것과 유사한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장영달 : 저희들이 명심하고. 우선 합동수사본부에서 계엄 문건 조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 상당 핵심 요원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원들이 1차적으로 전부 제외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무 요원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보자 하는 논의들을 해서 4,200명 100%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완벽한 수준의 인적 개선을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 안이 방안이고 이 안을 결국 국방부에서 다시 전문성을 가미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죠?



    장영달 : 이미 저희들 안은 청와대에 전달된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장관이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시면 만나서 최종 결정을 하시겠죠.



    김어준 : 국방부안이 여기에 더하거나 빠지는 건 아닙니까?



    장영달 : 일단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개혁안을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펴서 자기네들이 안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개혁위원회 안이 한 자만 바뀌어도 그것은 개혁위원회 안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어준 : 그럼 개혁위원회 안과 국방부가 생각하는 안이 별개로 추가로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장영달 : 국방부가 따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 개혁위원회 안을 같이 올려 줬으면 좋겠다. 만약 변경이 된다면 개혁위원 안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어준 : 인적 청산에 대한 방안은 순환 보증으로 해결한다?



    장영달 : 그 말씀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합동수사단에서 대상이, 말하자면 이번 범죄 대상이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교체될 것이고 나머지 임원들도 기존 군부대에서 또 거부 반응이 워낙 커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 남게 되므로, 그런데 7년이나 10년 이렇게 오래도록 전문성을 가지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전문성이 길러지는 대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어준 : 예를 들면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이 숙성되는 한 5년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순환한다든가.



    장영달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 개혁안이 어떤 개혁안이 선택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영달 : 고맙습니다.



    김어준 :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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