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고래고기 환부사건 검사, 서면질의도 답변않고 해외연수? 특권적 발상"

조주연

tbs3@naver.com

2018-01-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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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 12.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고래고기 환부사건 검사, 서면질의도 답변않고 해외연수? 특권적 발상"

    -검사들이 경찰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비롯돼
    -몇몇 검사의 비뚤어진 의식 문제 아냐
    -근원적인 문제인 형사사법구조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야


    ▷ 황운하 : 울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꽤 오래된 사건인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청장님.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어제 기자들 앞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던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검찰이 수사를 도와주거나 지휘하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 황운하 :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이제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에 경찰의 동반자이고 그래서 이제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해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단계가 필요하고요. 압수수색은 영장을 필요로 하고.

    ▶ 김종배 : 그렇죠.

    ▷ 황운하 : 영장은 이제 검사가 현행법상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현실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수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경찰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검찰이 일부 협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협조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수사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만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딱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얘기한 것뿐이지, 검찰 비판한 건 아닙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뭐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조를 안 하면 그게 방해죠,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요.

    ▷ 황운하 : 저는 이것이 경찰과 검찰의 갈등으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면 중요한 건 사건의 진실이지, 경찰 검찰이 서로 싸우는 것은 국민들한테 볼 때도 좀 좋아 보이지 않고 사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검찰이 이렇게 하는 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 황운하 : 그건 검찰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는 댑니다. 어떠어떠한 이유를 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우리 경찰에서는 더러는 납득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더러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것이 이제 통상의 관행이라든지 또는 압수수색에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에 정도가 이 정도면 족한 것인데 과도한 어떤 증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 김종배 : 그게 방해잖아요, 청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이 업자들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 황운하 : 그렇죠.

    ▶ 김종배 : 자, 그러면 이 검사출신이라고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부르던데 이 사람의 이런 뒷배경이 일정하게 검찰에 이런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 황운하 : 그러니까 이른바 전관예우 변호사들에 의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의식이죠.

    ▶ 김종배 : 네.

    ▷ 황운하 :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로 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예컨대 홍만표 전 검사장 사례가 이제 최근 사례로써 국민들에게 대표적으로 인식된 사례죠. 그와 같이 전관 검사출신이 이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환경해양담당, 즉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던 검사입니다.

    ▶ 김종배 : 네.

    ▷ 황운하 : 이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관 변호사로서의 어떤 특별한 예우를 기대하고 의뢰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종배 : 네.

    ▷ 황운하 :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서 그것이 모종의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면 이 고래고기가 돌려지는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정황도 있고 일부는 증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즉 돌려줘서는 안 될 고래고기가 업자들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약 30억 상당의 부당이익이 업자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30억 상당의 부당이익이 업자에 돌아갔을 때, 모종의 부당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 김종배 : 네.

    ▷ 황운하 :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 황운하 : 즉 업자와 환부 처분을 하는 검사의 중간에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러면 문제는 그 담당검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경찰이 서면 질의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서요?

    ▷ 황운하 : 우리가 이제 현직 검사 신분을 고려해서 이제 즉각 출석, 즉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현직 검사의 신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우를 해서 서면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면 질의조차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떠난 것은 저는 이제 특권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매우 무책임한 것이죠.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가 형사사법체계에 적극 협조를 하고 솔선수범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될 검사가 협조에 경찰의 수사진행에 나는 예외적인 존재이다, 나는 법 앞에 평등에 예외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 김종배 : 그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던 상식적 그 의문, 의혹에 기초해서 본다면 만에 하나의 가능성, 이 담당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 간에 관계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위법적인 유착이 있다면 그건 또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검사도?

    ▷ 황운하 :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도 피고발인 상황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서면 질의조차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이 사안에서 결국은 우러나오는데 청장님께서 선을 그었으니까 그럼 별개의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찰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검사나 검찰의 이런 태도에서 그 장벽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로 귀착이 되는, 또 하나의 화두가 던져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맞죠?

    ▷ 황운하 :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거나 그것을 목표로 하는 수단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그건 아니지만.

    ▶ 김종배 : 별개로.

    ▷ 황운하 :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은, 원인은 잘못된 수사구조 때문이죠.

    ▶ 김종배 : 네.

    ▷ 황운하 :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거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거나 검사가 우리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지배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군림자로서의, 어떤 먹이사슬에 있어서 포식자로서 역할을 이렇게 담당해오다 보니까 검사들이 경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찰수사에 대상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특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황운하 :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수사구조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몇몇 검사의 의식에 삐뚤어진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는 수사구조의 문제기 때문에 형사사법구조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면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문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는데 바로 이어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청장님과 인터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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