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추진

전덕환

tbs3@naver.com

2019-04-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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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인정 <사진=연합>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인정 <사진=연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대법원의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을 존중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 5명이 국가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에서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 본인 책임 아래 자유로운 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 개인사업자로 판단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과 정원 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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