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아파트 등에 단시간 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김두현

tbs3@naver.com

2019-04-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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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사진=연합>
재택위탁집배원<사진=연합>
  • 단시간 동안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 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 유 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동일하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국가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된다"며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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