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슈파이터] 전우용 "임시정부 수립 의지의 계승은 갑질 청산에서 시작해야"

김학재

tbs3@naver.com

2019-04-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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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이슈파이터 방송 화면 중
4월11일 이슈파이터 방송 화면 중
  • 내용 인용시 tbs<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4. 11. (목)
    ● 진행 : 민동기 기자
    ● 대담 :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 민동기 :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3·1운동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국가의 정체성 성립 과정을 헌법 전문에 뚜렷이 밝힌 건데요. 오늘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서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의 뿌리인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우용 : 안녕하세요.

    ▷ 민동기 : 오늘 굉장히 바쁘셨죠?

    ▶ 전우용 :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 민동기 : 아니 그 제가 알기로 임시정부 그 수립일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이 아니라 4월 13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전우용 : 네.

    ▷ 민동기 : 근데 이게 4월 11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이 왜 바뀐 걸까요?

    ▶ 전우용 :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헌 헌법에서는 지금 이제 민동기 기자께서 읽어주셨지만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래서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으로 건립했다고 되어 있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우리가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게 제헌 헌법 구절이었는데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건립 대신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바꾸어 넣었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은 누가 세운 나라인가? 국가와 정부와 의회는 다르죠.

    ▷ 민동기 : 네, 그렇죠.

    ▶ 전우용 : 그렇죠? 이를 테면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건국했으니까 건국절을 따로 제정하자는 분들이 있었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근데 그게 8월 15일은 정부 수립 기념일, 기념식이 열린 날이고 대한민국이라고 국호가 결정되는 건 7월 17일이었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 국회를 결정하기 위한 의회선거는 5월 10일에 있었거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럼 언제 대한민국이 생겼느냐? 어떻게 특정을 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의회 선거가 중요하냐? 헌법제정이 중요하냐? 정부수립 기념식이 중요하냐?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가 있겠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료들이 모여서 이제 정부수립 축하연을 열고 선포식을 했던 날은 4월 13일이에요. 형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 이름을 정하고 나라를 나라의 기본 성격인 국체를 정하고 그 국체에 맞는 헌법, 임시헌장이죠.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내각제로 할 것인가,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이런 방침을 정한 날이 4월 11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날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행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탄생일로 기념하는 게 맞아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근데 그걸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는데 국가가 정부를 계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즉 정부는 이제 국민이 정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고 그런 건데 자꾸 이제 정부 자체만 너무 강조를 해서 국가와 정부가 다른 범주인데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좀 4월 11일 지금 일단은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대한민국 탄생일’ 또는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대한민국 선포일’ 이런 정도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민동기 : 아, 4월 11일과 4월 13일을 두고도 약간 좀 서로 이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전우용 : 그러니까 이견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10일 밤에 상해 이제 스물아홉 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이제 3월 1일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중이 피로써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독립국가가 있는 거예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선언했으니까 남의 눈치 볼 게 아니라.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근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가 필요하다. 근데 정부를 만들려면 이 2천 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구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마음대로 정부를 만들 수 없으니까.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래서 그럼 우리 이 모임을 이제 정부 구성을 논의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른바 삼권분립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의회의 성격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모임을 임시의정원으로 하자 라고 조소앙 선생이 발의를 해서 모두의 찬동을 얻었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렇게 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른바 의회가 만들어진 셈이죠. 의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제헌절처럼 헌법 제정이 첫 번째 일이죠.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의 원칙을 정하고 정부 각료 인선하는 것이 내각제였으니까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두 번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임시헌장 이게 4월 11일에 밤을 지나서 이 철야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일 날 헌법이 제정되고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정부의 이제 조각이 일단 좀 완성이 됐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리고 나서 이 각료로 임명된 사람들이 모인 날이 4월 13일이거든요. 그냥 우리로 치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수립 기념식을 했던 것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 날짜는 13일이 맞아요. 그것처럼 4월 13일 날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제 각료들이 모여서 다 사진 찍고 이제 그 상견례 하고 이 날을 따진다면 4월 13일인데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논리를 따지지 말고 임시정부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게 했어요. 정부, 의회, 헌법은 당시 상황에서 정통성을 갖는 선거를 통해서 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일단 임시로 우리가 대행하자, 임시로 대표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래서 임시의정원이었고요. 임시의정원에서 구성한 만든 헌법이니까 임시헌장이 되는 것이고요. 임시의정원에서 구성한 정부니까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임시국가가 아닌 거죠.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네, 그래서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자체가 임시인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이라고 이름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데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탄생일이 맞고요. 이걸 운영하기 위한 의회, 헌법, 정부를 임시로 만든 것이 11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 민동기 : 아, 아니 근데 당시 그 임시정부가 공화정을 표방을 했거든요.

    ▶ 전우용 : 네.

    ▷ 민동기 :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화정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전우용 : 말 그대로 공화정이죠. 이제 리퍼블릭(republic)이라고 하잖아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중이 대표를 선출해서 운영하는 나라라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혁명적 그야말로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혁명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제 발상이었거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길게 말씀드리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이 공화제 국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 때 한국 지식인들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하늘의 뜻을 이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군주와 백성으로 연결돼야 이게 올바른 정치가 되는 것이다.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근데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백성이 사람을 뽑아서 자기를 다스리게 한다.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오랑캐 추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뭐 이 생각은 독립협회 단계에서 많이 이제 깨지는데 그걸 넘어서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강점기 정치에는 천황제였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천인신인 천황이 일본 왕이 하늘을 대신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제도다 라고 가르쳤던 상황이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공화정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임시헌장에서 이제 공화정을 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미독립선언서에 첫 번째 문장은 이거죠.이게 선언문이에요.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독립국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건 뭐 외국에서 추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리고 나서 선언한 이유를 내세운 것이 그 뒤에 모든 문장들이에요. 굉장히 길지만 왜 선언하느냐인데 그 첫 번째 문장인 그러니까 선언한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기억하실 거예요.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그러니까 3·1정신의 핵심은 바로 인류평등이거든요.

    ▷ 민동기 : 평등.

    ▶ 전우용 : 네, 인류평등의 대의가 이것이 이제 정의라고 했던 것이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리고 인류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물과 다른 인간의, 인간의 도리다 라고 봤던 것이라서 정의와 인도를 핵심에 넣었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정의와 인도거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러니까 인류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귀족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평등하지 않은 정치 권리 분배죠.

    ▷ 민동기 : 음, 그렇죠.

    ▶ 전우용 : 가장 평등한 것은 인류평등은 이게 뭐 민족과 민족만 평등하다, 황인종과 백인종이 평등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다 평등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래서 혁명적이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시헌장에 저는 이게 세계최초일 거라고 보는데요. 헌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남녀, 귀천, 빈부, 계급의 차이를 없앤다.

    ▷ 민동기 : 네.

    ▶ 전우용 :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된 것이 1949년이에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우린 1948년 제헌 헌법 당시에서부터 여성 참정권을 허용했어요.

    ▷ 민동기 : 그렇지요.

    ▶ 전우용 : 식민지 상황에서 또는 왕조 국가에서 식민지 상황을 바꿨는데 해방되자마자 여성 참정권 허용했거든요. 이게 삼일운동 당시에 1919년 전 세계에서 여성 참정권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남녀, 귀천, 빈부, 계급의 차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임시헌장에 명기 됐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게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상의 배경에 있었던 것이 인류평등 대의에 대한 생각이고 그것이 민주공화정이 가장 인류가 평등하다는 생각에 보자면 가장 합당한 정치체제 국체는 민주공화제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 민동기 :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왕조 체제에서 식민체제에서 바로 지금 공화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로 넘어갈 때마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흔히 말하는 희생 뭐 투쟁 이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좀 전개가 된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 전우용 : 사실은 좀 이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방에 따라서는 삼일운동 당시에도 삼일운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3·1운동 독립을 선언 했으니까 이제 일부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럼 누가 왕이 되는 거냐, 우리가 독립국가가 됐다고 하는데.

    ▷ 민동기 : 아, 네.

    ▶ 전우용 : 고종이 죽었는데 바로 3월 3일 날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순종은 살아 있지만 순종은 뭔가 좀 모자라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이 다시 황제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지방에서 그런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또 실제로 그 직전까지도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제 의병의 잔여 세력들, 의병의 후계 세력들, 독립군으로 이제 활동을 하던 세력들 중에는 이제 왕정복구 복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임시헌장에 구황실 우대 조항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삼일운동을 주도 했던 사람들 삼일운동에 동참했던 학생 지식인들 또 그 정신을 받아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사람들은 기미독립선언사에 분명히 써 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일단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이 새 나라를 독립을 선언하는 주체가 누구냐, 일부 이른바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옛날의 정치지도자도 아니고 황제도 더더욱 아니에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천만 각개가 독립을 선언하는 주체이고 그리고 이 독립을 선언한 주체에 대해서 또 다른 한 번더 표명을 해요.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야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역시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천만이 세운 나라가 나중에 1920년 3월 1일 날 독립기념일 제 1회 독립기념일 축하연을 상해에서 하는데 그때 도산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날은 소리로 만든 날이 아니다. 순결한 이천만 남녀의 피로 만든 날이다. 근데 이천만이 세운 나라면 이천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에 대한 인식 기초적인 인식은 1890년대 독립협회 활동이라든가 그 밖에 계몽활동 등을 통해서 싹 터 있었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또 1907년 신민회라고 하는 이제 국권회복운동 단체에서는 이제 왕정 때문에 왕정이나 황제정으로써는 독립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민주공화정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1919년 단계에 와서 선언문으로 표명되고 정부수립 단계에 와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민주공화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했다라는 걸 선언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그 정신이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당시에도 이어지면서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래서 헌법전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3·1운동으로. 또는 지금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도”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게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이 구절은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중에 5공헌법 빼고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 민동기 : 아.

    ▶ 전우용 : 유신헌법에도 이 구절은 들어가 있었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기본 가치는 정의 인도 동포애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기미독립선언서의 가치예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거기 기미독립선언서에 보면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양심)이正義 (정의)의 軍(군)과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무엇보다 공약 3장 첫 번째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 生存(생존), 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 이렇게 들어가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정의 인도가 맨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까지 계승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와 인도주의 1919년 시점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정의와 인도였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제국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힘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것이였어요. 그러니까 힘 중심의 세계관을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도 된다, 힘 있는 민족은 약한 민족을 식민지로 삼고 수탈하고 착취해도 된다, 이것이 제국시대의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보편적 상식이었거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거를 이제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단지 3·1운동뿐만 아니라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 이후 우리 이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계속 빠짐없이 드러났던 방식인데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뭘 믿고 당시에 삼일운동 당시 우리 조상들은 총, 칼 앞에서 깃발 하나 들고 설 수 있었겠느냐?

    ▷ 민동기 : 네.

    ▶ 전우용 :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어떻게 맨손으로 총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 승리한다고 믿었던 것은 바로 정의와 인도의 가치였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그걸 고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정의가 우리 편 이라고 하는 믿음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맨손 총 칼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거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 운동의 가치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보듯이 4.19라든가 또는 6월 민주화운동 그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에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맨손으로 나왔거든요, 촛불 하나 들고.

    ▷ 민동기 : 그렇지요.

    ▶ 전우용 : 전 세계 이런 시위운동이 이렇게 흔한 나라가 거의 없죠. 이게 3·1정신은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핵심이, 핵심가치가 그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같습니다.

    ▷ 민동기 : 알겠습니다. 여쭤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최근에 그 약산 김원봉 서훈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거든요.

    ▶ 전우용 : 네.

    ▷ 민동기 : 이거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우용 : 어, 일단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건립되는 과정을 좀 더 봐야 될 거 같아요. 일단 4월 11일 날 상해에서는 이제 상해 그 각국 좀 그 각국 공동 조계지와 이제 프랑스 조계지가 있던 곳에서 모였으니까 일본에 관원이 압력이 닿지 않는 곳에 모여 있었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또 거기에 2.8선언하고 3·1운동 때 국내에서 활동 하다가 망명했던 분들이 합류해서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는데 그 보다 앞서 2월 25일에는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 국민의회가 만들어졌었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 다음에 4월 23일은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모여서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네, 지금 청계천 소라광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옆에 봉춘관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 민동기 : 예.

    ▶ 전우용 : 거기서 비밀 회합을 한 이후에 그걸 국민대표회의 13도 국민대표회의 마치 미국 13주 대표가 독립선언한 것과 비슷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래서 이름으로 독립 정부를 이제 종이로 정부 각료명단을 공포를 하고 거기서 헌법을 공포를 합니다. 거기서 민주공화제가 나와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래서 이 3개의 정부를 통합하는 문제가, 나라는 하나인데 정부가 여럿이면 안 되니까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여럿이면 안 되니까 그 논의를 이제 거의 한 5개월 정도 합니다. 그러면서 9월 달에 가서 9월 13일 일거예요. 9월에 가서 이제 정부를 통합하는 통합 정부를 수립합니다. 통합하면서 인적으로는 상해 모였던 사람하고 러시아의 모였던 사람들을 통합을 하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러면서도 정통은 서울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의 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각료를 바꿔요, 다.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 전까지 내각제였던 것을 대통령제로 바꾸고요, 바꾸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을 9월 13일로 하자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서울 한성정부가 선포된 4월 23일 하자는 것도 있는데 이 때 9월 달에 만들어진 통합 정부는 이제 상해에서 있었던 분들하고 러시아령에 있었던 분들이 같은 거잖아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래서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를 지명합니다.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러니까 이 이동휘가 누구냐면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지도자예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비조라고 보시면 돼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한일사회당을 만들었고 이 이동휘 한일사회당에서부터 한국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 진영이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근데 이 분은 이제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분 서훈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 분의 후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 민동기 : 아.

    ▶ 전우용 :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 한다고 했을 때 임시정부의 계승은 뭐냐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모두를 아우른다고 하는 통합의 정신이었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은 이 통합의 정신이죠. 다만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적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뭐 자기네들의 이제 애국열사로 이제 포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또 포상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수 있죠.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건 이제 용납이 안 될 수 있는데 어, 약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백범 선생보다 더 이제 먼저 잡아야 될 가장 많은 현상금을 걸었던 독립 운동가이기도 하고요. 한국인들에게는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이 분이 귀국할 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자격으로 광복군 부사령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자격으로 귀국하셨거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 한다면 이 분을 당연히 이제 포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행적이 문제인 거 있죠. 근데 왜 월북 했느냐?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끌려가서 뺨을 맞는 굴욕을 당하고 일본 경찰에게도 안 당했던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행보를 걸어 왔던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고

    ▷ 민동기 : 암살당하고.

    ▶ 전우용 :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쫓겨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왜냐하면 이 분이 일제강점기에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조선공산당이든 중국공산당이든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장개석 정부랑 같이 활동을 했고 임시정부랑 활동을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친일파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히려 독립 운동가들을 암살하고 또 이제 몰려가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일종에 도피성으로 이제 건너갔다가 거기서 이제 상징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임용됐다가 58년에 바로 이제 56년 58년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총살당했잖아요.

    ▷ 민동기 : 네, 그렇죠.

    ▶ 전우용 : 그 남북 모두에서 그분이 한국 독립운동에 남긴 그런 업적에 비하자면 남북 어디에서도 이제 그 포상 받지 못하는 기억 되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독립운동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또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른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역사적 우위를 애초에 이것 자체 역사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것도 있고 실제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잖아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이제 통일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북한 정권의 의해서 숙청당한 사람들 북한에 의해서 이른바 뭐랄까 추모되지 못하는 이런 분,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끌어 들이는 것이 임시정부 이른바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 때 이른바 좌우합작의 정부를 만들었던 정신에도 부합하고 통일 이후에 이른바 이제 역사적 정통성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강화 하는데도 좀 필요하고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민동기 :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오늘 신문에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지금 정부 청사 교보빌딩 벽에 독립운동가 초상이 막 걸려 있잖아요.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전우용 : 그건 이제 교보빌딩 쪽에다가 물어봐야 될 일이겠죠. 물어 봐야 되는데

    ▷ 민동기 : 예.

    ▶ 전우용 :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겠어요. 그러니까 25년인가요? 25년 제가 기억하는데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승만이 탄핵되죠, 임시정부에서.

    ▷ 민동기 : 네.

    ▶ 전우용 : 박근혜가 우리 역대 대통령 쭉 그 이른바 사진을 걸어 놓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생각을 저는 표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마치 무슨 뭐 문제, 게다가 이제 교보생명 쪽은 독립운동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회사잖아요.

    ▷ 민동기 : 예.

    ▶ 전우용 : 애초에 이제 창업주가 독립운동 했던 분이고요, 지원 했던 분들이고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이제 그런 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승만을 우리 역대 독립운동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뭐 굳이 초대형 언론사가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좀 옹졸하다, 작다, 이렇게 생각 되네요, 그런 것까지 시비가 가는 것은.

    ▷ 민동기 : 근데 그게 교보빌딩 말고도 뭐 정부청사 여기도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 전우용 : 아, 그래요?

    ▷ 민동기 : 아마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 전우용 : 그렇죠.

    ▷ 민동기 : 아, 준비한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우리 권력자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 전우용 : 권력자에게 조언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 각자에게 좀 뭐랄까, 되새겨야 될 정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헌법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 자체가 기미독립선언서 3·1운동의 정신을 제헌 헌법 때 계승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현행 헌법도 이 제헌 헌법의 내용을 계승해서 만든 거거든요.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그러면 정의 인도 동포애가 우리 민족 단결에 핵심 가치다. 그리고 무엇이 인도이고 무엇이 정의냐, 이거 쓰여 있어요.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인류 평등의 그 대의를 이제 헌법적 가치로 명시한 것이 민주공화정의 원칙이고요. 남녀 빈부 귀천 차별 하지 않는다는 정신이에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리고 우리가 동포애로서 뭐 서소를 대하자는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가 잘못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이제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회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회의 이른바 세계인들의 손가락질 받는 문화가 뭐냐면 갑질 문화잖아요.

    ▷ 민동기 : 그렇죠.

    ▶ 전우용 : 네, 이거 저 인류 평등의 대의에 어긋나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우리 삼일운동 정신에 어긋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갑질은 반헌법적 행위다. 우리 갑질청산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독립선언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 맞아서 한번 좀 가슴에 좀 새기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남은 무시하고 괴롭히고 또 그렇게 있는 자들이 괴롭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 거기 맞서 일어났던 것이 3·1운동이잖아요.

    ▷ 민동기 : 네.

    ▶ 전우용 : 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다, 이걸 좀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 민동기 :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조언이 나왔습니다. 갑질문화를 청산하자.

    ▶ 전우용 : 네.

    ▷ 민동기 :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우용 : 네, 감사합니다.

    ▷ 민동기 : 지금까지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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