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참지 말고 상담하세요

문숙희

tbs3@naver.com

2017-1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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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이들 10명 중 8명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업무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 혹은 나쁜 평판이 나진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서울 곳곳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상담소가 여러 곳 있습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해 전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잠자리를 요구하는 식의 발언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김 씨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불쾌했지만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불이익이 돌아올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수위를 벗어난 발언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손을 제 다리 쪽으로 올리시고 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이슈를 제기를 한다면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저는 느껴졌어요."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7,844명) 중 78.4%(6,134명)가 김 씨처럼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0.6%인 47명만이 공식적으로 피해 처리를 했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질게 없다는 생각과 업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대처 방법을 모르는 이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서울 곳곳엔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

    이곳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누구나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문의는 했는지, 물리적 증거를 얼마나 모아놨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묻고 이에 맞게 상담을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엔 법률 자문을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김경희 상담실장 /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하시면 가장 먼저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내에서 처리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으로 인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합니다.

    <김경희 상담실장 / 서울여성노동자회>
    "대부분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을 크게 벌이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진정 넣으시고 경찰에 신고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tbs 문숙희(sookheemoon@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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