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운행 제한해 미세먼지 줄인다

이강훈

gh@tbstv.or.kr

2016-07-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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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 추세이지만 국제 권고 기준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오래된 경유차량과 건설장비의 운행을 제한해 시내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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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6㎍/㎥.
    2002년의 76㎍/㎥ 보단 많이 낮아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20㎍/㎥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미세먼지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과 건설장비 운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 총 11만3천대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술 문제로 ‘저공해화’ 조치가 불가능해 단속망에서 빠져 있던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즉각적으로 운행을 제한하기 어려운 버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97%(3,579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의 약 35%(1,756대)가 경유를 사용하며 먼지를 내뿜는 상황.

    시는 10년 이상 된 경유 전세버스를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바꾸거나 폐차를 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경기·인천서 들어오는 경유 버스에 대해선 추가 노선 협의 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유재룡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노선(추가) 협의 시 CNG 버스 운행을 전제로 조건부동의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시내에서 공사장을 출입하며 먼지를 내뿜는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 3,600대도 2018년까지 ‘저공해화’ 조치하고, 도로 분진 흡입차량을 현재 35대에서 두 배로 늘려 시내 미세먼지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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