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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빠른 시일내 추경 편성·마스크 50%는 공적의무공급"
백창은
tbs3@naver.com
2020-02-25 14:23
당정청 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청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과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의 봉쇄 조치'라는 단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차 예비비를 확보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공적의무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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