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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20-01-09 11:42
'데이터 3법' 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tbs 류밀희 기자>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한 법입니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해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이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가결 처리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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