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의원, CO2 유출 사망 사고, 자체 소방대 운영한 삼성 "신속대응 위해? 은폐 가능성 있어!"

지혜롬

tbs3@naver.com

2018-10-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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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CO2 유출 사망 사고, 자체 소방대 운영한 삼성 "신속대응 위해? 은폐 가능성 있어!"

    -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지난 9월 4일에 삼성전자 기흥사업부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119신고를 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최근 김병욱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19에 신고를 먼저 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최초 사망시간을 대략 1시간 이상 늦춰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김병욱 의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욱 : 안녕하세요. 분당구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김어준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병욱 : 진짜 오랜만이네요.



    김어준 : 과거 나오셨을 때 크게 히트를 못 치셨어요.



    김병욱 : 그랬었나요?



    김어준 :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자료를 추가로 입수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록지라는 것을. 이게 무슨 기록지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병욱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한 소방대원.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체 구급대죠.



    김어준 : 거기에 자체 소방대가 있다.



    김병욱 : 1급 응급구조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환자 상태를 기록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작성하는 기록지인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김어준 : 뭐뭐가 기록되는 기록지입니까?



    김병욱 : 거기에는 도착한 시간, 그다음에 구급차에 환자를 실은 시간, 그다음에 종료시간 등등. 그다음에 환자 상태, 환자가 응급 상태냐, 아니냐.



    김어준 : 도착해서. 그러니까 와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적혀 있고.



    김병욱 : 네, 다 적혀있고.



    김어준 : 그 안에 환자의 상태. 의원님, 마이크를 귓불에 대지 마시고 입 앞으로 가져다주십시오.



    김병욱 :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 너무 저한테 가까이 오시느라고. 그렇게 가까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지에 의하면 현장에 언제 도착했는지, 거기를 언제 떠났는지, 병원은 언제 도착했는지, 그리고 도착했을 때 환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자세히 적혀있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돼 있고, 그걸 입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봤더니 발표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병욱 : 삼성전자가 발표한 것은 최초 사망자가 오후 3시 43분에서 사망했고 48분에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어준 : 사망하고 나서 119에 신고했죠.



    김병욱 : 그런데 저희가 출동 및 착지 기록지를 봤을 때는 2시 32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어준 : 기록지에는?



    김병욱 : 시간차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한 거죠.



    김어준 : 이미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는 그때 사상자가 3명이었잖아요.



    김병욱 : 그렇죠. 1명 사망, 2명 부상으로 돼 있죠.



    김어준 : 그런데 1명이 이미 거기에는 사망으로 돼 있더라. 2시 몇 분이요?



    김병욱 : 32분에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여하간, 몇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1시간 이전에 이미 사망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발표를 1시간 10분 이후 늦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럼 1시간 10분 동안 왜 지연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김병욱 :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심성 측에 답변을 요청을 했고 가장 핵심은 과연 삼성 측에서 최초 사망자를 언제 인지했느냐, 시간을 가르쳐달라고 계속적으로 첫 번째 기자회견에도 얘기했고 두 번째 기자회견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김어준 : 사망 인지시간을 모른다?



    김병욱 : 모른다가 아니라...



    김어준 :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답을 안 한다?



    김병욱 : 네, 다만 저희가 제기하는,,,



    김어준 :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병욱 : 알면서 왜 안 하는 건지. 모른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관리의 완전한 부실이고 정말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김어준 :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한 즉시 현장에서 회사 측에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김병욱 : 예, 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에 대한 최종 확인은 의사가 하는 거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해서 사망을 통보받은 시간이 3시 40분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의 5분 뒤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관련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방법도 있을 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등등 있는데 이런 법들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령 산업재해가 터지더라도 바로바로 신고하게 해서 응급환자를 구출해내고 그 응급환자를 병원에 빨리 이송해서 제대로 살려내는 게 목적인 법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사망으로 인지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가 의사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은 이후에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거죠. 소방당국이라는 게 보호를 받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를 빨리 구하려고, 제대로 치료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관계법을 만든 취지고 소방당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액션도 없고 자체 소방대와 자체 지정 병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의사로부터 확정적으로 사망되었다라고 통보받을 시에 관계 관청에 보고하는 거죠.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것도 문제인데 그 이전에, 저도 CCTV도 일부 보고, 삼성 답변도 보고, 그리고 의원님 기자회견도 봤는데 CCTV의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한 20여 분 동안은 현장에 무슨 일이 별로 없어요. 막 사람들 달려가서 구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김병욱 : 생각보다 평온하죠.



    김어준 : 굉장히 평온한 CCTV이고.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전화를 막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 그렇죠, 주변 분들이.



    김어준 :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19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거기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119에 신고가 안 됐으니까 다른 데 전화한 거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초반에 뭐랄까요. 조금 어슬렁어슬렁. 막 다급하게 구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전화가 119는 아니에요.



    김병욱 : 그렇죠, 자체 아마 윗선에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사고가 났고 사상자가 생겼으면 119에 신고하는 게 당연한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먼저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죠. 적어도?



    김병욱 :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자체 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중대재해든지 사고가 났을 때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보고해서 마무리 한 다음에 보고하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재보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김병욱 :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죠, 119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19 차가 와도 회사 정문에서 막았던 청주지게차사건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최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 : 과거로부터 많았던 이유가 119 신고해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으니까. 노동부가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금도 내야하고.



    김병욱 : 입찰할 때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난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청하고 재계약할 때 힘들어 지니까,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업체들과 이가 맞아떨어져서 신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원청은 괜히 보험료 올라가고 노동부가 감독해서 징계 먹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하청은 재계약하기 어려워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정황으로 보인단 말이죠.



    김병욱 :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 관련법 자체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허위보고하더라도 과태료가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어준 : 돈도 싸요. 1000만 원 내고 만다는.



    김병욱 : 그래서 일단은 이번 삼성전자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보고를 회피했을 경우에 많은 처벌이 따르고 결정적으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는다라는 인식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산업재해를 숨겼을 때 이익과 그것을 신고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해서 숨겼을 때 이익이 크다고 한다면 사업자를 설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김어준 :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욱 : 네,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김어준 :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들은, 조금 작은 회사들은 119에 신고 안 하고 자기들이 거래하는 조그만 개인병원에 가서.



    김병욱 : 지정 병원이라고 하죠.



    김어준 : 그렇죠. 지정병원이라는 게 이런 전문 분야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달려가는 새에 사망하거나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다고.



    김병욱 :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삼성 케이스로 다시 돌아와서 삼성의 해명도 저도 봤어요, 답변서. 이제 그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사망이 1시간 10분 이전으로 기록지에는 있는데 그러면 1시간 이상 숨긴 거 아니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김병욱 :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죠. 당연하죠.



    김어준 : 삼성의 공식답변을 보면.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지적한 최초 사망자인 고 이 모씨는 기록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 모씨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지를 잘못 적었을 뿐이다. 응급상황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해명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첫 번째로 그러면 사망... 그러니까 이름이 헷갈렸다는 거냐. 그렇죠?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와 B씨를 엇갈리게 적었다는 거냐. 아니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엇갈리는 순간 또 한 사람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름만 헷갈려서는 안 돼요.



    김병욱 : 법 위반이죠, 신고 안 하면 법 위반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A씨, B씨가 바뀐 것만으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거로 해명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응급상황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망이 아닌 것을 사망으로 적었다는 말이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김병욱 :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어떻게 사망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구급차가 출동해서. 중요한 게 상태가 어떤지 적을 텐데 사망한 게 아닌데 사망으로 적습니까?



    김병욱 :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심전도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몸에 자극, 한두 군데 뭘 붙이고 이렇게 뛰는 걸 보는 거죠. 위, 아래 진폭이 좀 크면 정상에 가까운 거고. 그렇지 않고 일자로 뚝 띠띠띠 하면 거의 어려운 지경인데.



    김어준 : 의학 지식을 그렇게 많지 않으시군요.



    김병욱 : 표현력이 좀 떨어집니다.



    김어준 : 어쨌든 이해 갔습니다.



    김병욱 : 이해는 하죠? 그런 걸 다 검사를 해서 기록지를 적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망자에 보면 밑에 환자 상태를 보면 non shockabl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2장은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2장과 달리...



    김어준 : 제세동기, 심장 충격을 줬을 때.



    김병욱 : 기계를 통한 심장박동을 추동하는 제세동기를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그 상태를 non shockable이라고 적어놓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약물 투여를 해야 한다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정맥주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쓰는 방법이 약물 투여인데 그런 방법도 기록지에는 전혀 약품 투여 사실에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조치가 없다.



    김병욱 : 그런 걸 보면.



    김어준 : 제세동기도 안 되고 조치도 없다?



    김병욱 : 예, 사망이라고 표시한 것 자체가 오기일 가능성이 적은 거죠. 아마 삼성에서는 그런 오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빠져나갈, 다시 말해서 사망이 아니니까 즉시 신고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망자가 생겨도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 삼성이 착각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말이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김병욱 :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은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법 위반이고. A가 죽었든 B가 죽었든...



    김어준 :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는 건데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 듯이 이름만 잘못 적었으면 어쨌든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성이 부인하는 건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욱 : 그것이 발표문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름을 잘못 적어서 응급상황이라서 실제상황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한 건지. 사망이 아닌데 사망으로 기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어준 : 명확하지는 않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고 해석을 해 보자면 어쨌든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망을 1시간 10분 후로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사람 다 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록됐다고 했으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는 사망으로 기록된 게 해명이 안 되는 것이고 사망으로 기록된 게 오기라고 하면 살아있는 상태니까, 살아있는 상태에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김병욱 : 조치가 전혀 없는 거죠.



    김어준 : 조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에? 그러니까 이 해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 해명이 있습니까?



    김병욱 : 아직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망 인지시각,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삼성은 119에 신고 안 하고 자체소방대에서 해결한다고 합니까?



    김병욱 :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체 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이 크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김어준 : 얼핏 들으면 좋은 제도인데.



    김병욱 : 저희가 이번에 사건을 보면 정식적으로 자체 소방대가 출동한 게 한 9분 정도 걸립니다. 그 근처에 있는 119소방대가 출동해도 충분히 그 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김어준 : 가깝다고.



    김병욱 : 저는 자체소방대가 있더라도 이런 중대 재해의 경우에 반드시 119에도 같이 함께 보고하고, 신고해서 빨리 환자를 살리고.



    김어준 : 그게 최우선이죠.



    김병욱 :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하지 이것을 굳이 자체소방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소방대에서 일을 처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린다면 이것은 많은 의혹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삼성이 글로벌기업 아닙니까, 초일류의. 작년에 40조 이상의 이익을 냈고 오늘 3, 4분기를 보니까 17조 이상의 이익을 내더라고요. 이런 초일류 기업답게 인권에 대한 문제, 직원들의 보건의료에 관한 문제, 안전문제,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뒤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초일류 기업답게 기능을 해 나갔을 때만이 더 기업의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김어준 :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는 것이긴 한데. 산재처리를 지연하는... 보통 현장 감독이 119 신고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현장이 많거든요. 이 분야 취재했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왜냐하면 노동부 감독도 받기 싫고 보험료 올라가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하청업체하고 잘 얘기해서 치료 몰래몰래 하고 산재처리 하지 말자. 그런데 그 사이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김병욱 : 많이 있죠. 그리고 서로 합의 내지는 산업재해가 아닌 이유로 다치고 사망했다라고 서로가 서류를 만든다 이런 어떤...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김병욱 : 너는 집에서 다쳤다 이런 식으로.



    김어준 :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삼성전자 정도 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욱 :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드러난 이 사고 시간, 1시간이 늦었다거나, 또 119에 신고 안 했다는 게 단편적인 건데 실제로는 이런 나쁜 관행에 삼성전자도 그 관행대로 하고 있고 그 처리과정에서 뭔가 들킨 것이죠, 의원님한테 들킨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욱 : 분명히, 충분히 그런 의혹을 살 만하고요. 2013년 이후로 한 6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 삼성전자가?



    김병욱 : 예, 내부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유사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그럴 때 마다 제대로 된 사후관리라든지 언론보도는 거의 없었고 자체로 다.



    김어준 : 보도가 잘 안 돼요.



    김병욱 :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역시 김어준입니다.



    김어준 : 보도 안 하네 싶어서 제가 모신 거예요.



    김병욱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이거 기자회견에도 잘 보도 안 되죠?



    김병욱 : 첫 번째 기자회견 하고 나서는 조금 보도가 됐는데요. 두 번째, 지금 말한 대로 사망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도를 안 해 주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 쪽에서도 잘 안 해 주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계속 파보시고.



    김병욱 : 공장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공식답변, 2차 답변이 나와야겠네요, 삼성이. 2차 답변 혹은 반론 언제든지 환영하고. 의원실에 공식답변을 보내주셔도 좋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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