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영희 변호사 "형량 늘어난 박근혜 2심 판결 & 법무부의 엘리엇 소송 답변서 문제점은?"

지혜롬

tbs3@naver.com

2018-08-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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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청와대>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형량 늘어난 박근혜 2심 판결 & 법무부의 엘리엇 소송 답변서 문제점은?

    - 노영희 변호사



    김어준 :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이 있었죠.



    노영희 : 네.



    김어준 : 아직 제가 소개도 안 했는데 튀어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노영희 : 죄송합니다.



    김어준 : 마음이 급하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처음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전화로 몇 번 하다가.... cbs 단골로 나가시고, 다른 하여튼 모든 방송에 다 나오시죠.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전화를 몇 번 했더니 궁합이 잘 맞아서. 오늘도 이거 끝나자마자 cbs로 달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중간에 소개하려고 하는데 인사를 마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거 해설 좀 하고 엘리엇 저 혼자 떠들었는데 변호사님의 해석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이라고 불렸지만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었잖아요.



    노영희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모든 게 갈리는데 승계 인정했어요.



    노영희 :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김어준 : 정형식 판사.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꼭. 정형식 판사님의.



    노영희 : 그런데 사법농단 관련해서 사실 그분 혼자만 튀는 판결을 하셨다. 그게 핵심인데요.



    김어준 : 그렇죠. 대부분은 지금 2심과 맥을 같이 하는데.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심이 제일 세죠. 2심 김문석 부장판사님은....



    김어준 : 이름을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희 : 네, 알겠습니다. 59년 돼지띠, 부산 출생, 13기,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동생. 네, 이런 분이시고요.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 알면서 왜 그래.'



    김어준 : 그렇죠. 맞습니다.



    노영희 : 부장판사님의 아주 핵심적인 판결의 요지는 다 알면서 왜 그랬냐.



    김어준 :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진행됐던 부분, 혹은 정형식 판사가 아예 뒤집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진짜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노영희 : 그건 지금 우리 생각이죠. 대법원 가 보세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면 이상해집니다.



    김어준 : 이게 지난번 정형식 판사는 승계가 없다. 승계가 없는데 현안이 있냐? 현안이 없는데 어떻게 뇌물이 있어? 무죄란 말이죠. 이걸 고스란히 승계가 있어. 현안이 있지?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는 거야. 부정한 청탁이 있으니까 뇌물이 오고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노영희 : 법조인을 하세요. 왜 방송인을 하십니까? 제일 정확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포괄적으로 존재했었다.



    김어준 : 포괄적. 포괄적 중요합니다.



    노영희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있었냐, 없었냐가 관건이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주 법리가 뛰어나고 훌륭한 학식을 갖추신 김문석 부장판사님께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 그걸 딱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앞으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됩니다.



    김어준 : 구체적인 청탁은 저걸로 했죠. 동계스포츠센터.



    노영희 : 그렇죠. 삼성 영재동계스포츠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할 때 판사님이 얘기한 건 삼성이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단이 아니다.



    김어준 : 16억을 왜 그냥 주냐.



    노영희 : 달란다고 해서 그냥 주는 데가 아닌데 여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더라.



    김어준 :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만든 제안서. 맞춤법도 틀려요.



    노영희 :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뉘앙스를 하신 거죠.



    김어준 : 그건 너무 당연한 의문 아닙니까?



    노영희 : 그렇긴 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김어준 공장장님께 "저 좀 자주 불러 주세요." 이러면 명시적인 청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요즘 한가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묵시적 청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고 눈치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치가 좀 없다고 알려졌는데, 최순실 씨가 사실은 코치를 해 준 것이다.



    김어준 : 그래서 알아들었다.



    노영희 : 이걸 위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 주신 것이죠.



    김어준 : 명시적, 그러니까 직접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는 않았지만 다 알면서 뭘.



    노영희 : 다 알면서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김어준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저희 뉴스공장에 처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재벌 관련 수사를 많이 했는데 재벌과 권력 간의 청탁 혹은 대가성 유무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 시기만 똑 떼서 보면 지금도 앞의 재판들에서는 합병이 있은 다음에 만났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이건 상관이 없다고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그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쫙 봐서 다 서로서로 말이 오간 다음에 직접 만난 건 최종적인 거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 거죠, 이 판사님은.



    노영희 : 그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건희 이후에 삼성그룹을 지배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나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 당연히 나오게 올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이게 주주가 사실은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 혼자한테 다 갈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신 건데요. 아무래도 전직 검찰총장께서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에 흐른 대가성, 이런 것들의 연결성을 짚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어준 : 우려하신 부분은 사법농단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이 대립 중인데 그러면 대법원 가서, 왜냐하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특검 쪽이고 검찰의 핵심 요직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분들하고 또 사법농단으로 붙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게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노영희 : 지난번 박영수 특검 때 파견 나갔던 검사님들,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다 알져져 있잖아요.



    김어준 : 그분들이 사법농단에 투입됐죠.



    노영희 : 지금 사법농단의 핵심 실세로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문건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공개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김수남 검찰총장까지도 흔들어야 된다고 하는 문서가 나왔잖아요.



    김어준 : 법원과 검찰 사이의 오랜 어떤.



    노영희 : 그런 걸 따지게 된다면 사실은 이번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가지고 뭔가 좀 밀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기관 대 기관의 이야기. 문자가 이런 게 왔습니다. "두 분 말 속도가 너무 빨라요. 방언이 터진 듯."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딱딱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 엘리엇, 며칠간 다뤘는데 이것도 사실 꼬여져 있는 사건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엇이 방금 다룬 합병에 대해서 그거 박근혜 정부가 개입해서 자기도 손해 입었어. 그러니까 한국 정부 니네 우리 손해를 토해내, 했는데 법무부가 답변서를 냈는데 요약을 잠깐 드리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의 논리 아니냐. 우선 보셨을 테니까, 삼성의 논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노영희 : 네, 그렇습니다. 엘리엇이 사실 소송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2015년도인가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뭘 했었냐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는데 그때 법원이 최종적으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 줬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판결이 이상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국민연금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엘리엇이 소송을 내게 된 근거는 바로 그 판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제 배상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한 건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난번과 혹은 지금 최근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재판부가 낸 판결만 가지고....



    김어준 : 정형식 판사의.



    노영희 : 정형식 부장판사님이 낸 판결만 가지고 이것을 답변서로 미리 내 버렸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김어준 :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튀는 판결,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라고 한 그 판결. 그 판결을 끌어와서 봐라, 이거 무죄 났지 않느냐. 합병 문제없다고 했지 않느냐. 이걸로 답변서를 써 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삼성의 논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합병에 문제 있다고 공격하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표면적인 논리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십시오. 열흘 후에 박근혜 2심이 나와요. 2심에서 그걸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표현을 '하급심 판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급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이재용의 항소심도 들어가지만 이번에 22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에 가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답변서를.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엘리엇이 8600억 원을 달라고 했지만 여기서 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8600억 원이 없어서 못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8600억 원이 다 나올 리도 없고요.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방어 논리를 철저히 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먼저 이 사건에서 포기를 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운신의 폭을 좁히는 문제가 발생됐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답변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이 말하듯이 합병에 문제가 없어. 합병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국가가 개입한 게 없어. 이게 삼성의 논리죠. 방어 논리.



    노영희 : 그렇죠. 그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말한 거죠.



    김어준 : 그 방어 논리대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그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잠시 후 열흘 뒤에는 박근혜 2심이 있습니다. 그때 뒤집어질지도 모르거든요.



    노영희 : 모르는 건 아니고 우리는 거의 확신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도 안 했기 때문에 1심보다 더 세게 나오면 세게 나왔지 더 약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라는 건 사실 알고 있었죠.



    김어준 : 그러면 이 답변서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답변서는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논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썼는데 보름 있다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법무부가 답변서를 부인한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영희 : 법무부가. 정부 대응팀이.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엘리엣의 한국 법원에서는 맞다는데? 이렇게 말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이렇게 못 쓰거든요. 못 써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노영희 : 그런데 우리는 돈 주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서를 왜 이렇게 냈냐고 물어보려고.... 이게 법무부 국제과장님이 쓰신 건데,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김어준 : 아, 돈 주면 쓰는군요. 이게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부의 과장이니까.



    노영희 : 그렇죠. 변호사는 쓰지만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인 과장님이 쓰시면 안 된다.



    김어준 : 쓸 수 없는 거죠.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노영희 : 마치 변호사처럼 행동하셨다.



    김어준 :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노영희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표면적인 이유.



    김어준 : 표면적인 이유는 그냥....



    노영희 : 우리나라를 위해서.



    김어준 : 언론에 기사 났을 때나 통하지 전문가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진우 기자의 단독 취재 결과이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태평양 출신 변호사분이 담당 과장이 됐는데 그 자리에 가는 기수보다 훨씬 빠른 기수로 갔다. 그리고 소송 직전에 발탁이 됐고 정황이 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태평양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던 곳인데, 그리고 이런 국제를 담당하던 분도 아닌데, 전공도 아니고. 이런 의구심을 주진우 기자는 가지고 계속 취재 중입니다.



    노영희 : 사실 저는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35기시죠? 그리고 공고 나오시고 국제 해상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고, 특채로 들어간 셈이죠, 말하자면.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니까. 저는 왜 그렇게 뽑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분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해서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김어준 : 내부적 기준으로 뽑았겠죠.



    노영희 : 그래서 그분이 과거에 그쪽에 계셨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김어준 : 거기까지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변호사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셔야 되고요. 모든 책임은 주진우 기자에게 있습니다.



    노영희 : 맞습니다.



    김어준 : 후속 취재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안 되네요. 가셔야 된다면서요.



    노영희 : 네, 저 가야 됩니다.



    김어준 : 다음에 나오셔서 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국내에 있는 많은 사건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 : 다음엔 답을 좀 늦게 하는 걸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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