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태훈 “송영무의 위수령 발언은 오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의심”

조주연

tbs3@naver.com

2018-07-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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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13.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송영무의 위수령 발언은 오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의심”

    - 송영무, 3월에 보고받고 뭉갰다? 장관의 정무적 판단
    - 송영무, 기무사 문건 청와대에 보고했다
    - 존폐위기의 기무사, 사활 걸고 여론 뒤집으려 해
    - 기무사 개혁TF, 한계 있다
    - 기무사 개혁 두고 국방부와 청와대 이견? 불필요한 권한싸움
    - 파워게임에 기무사만 빠져나갈 구멍 많아져
    - 기무사 ‘세월호 문건’, 수장보다 더 심한 것들도 있다



    ▶ 김종배 : 기무사의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이 일파만파로 파문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자, 이 문건을 직접 공개했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은 이 국방부의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 임태훈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어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걸로 아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임태훈 : 기무사 관련해서는요, 제가 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회의자료를 민간위원들이 소집 요구를 했고, 위원장이신 장관님께서 이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기무사 문제가 엄중하다고 판단하셔서 소집 요구에 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민간위원 네 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문제를 주발제로 했고요. 기무사 문제는 주로 민간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군인위원분들은 모두 듣는 입장이셨습니다.

    ▶ 김종배 : 별로 말이 없었습니까, 군인들은?

    ▷ 임태훈 : 네. 왜냐하면 이 사안은 현재 대통령 특명으로 특별수사단이, 독립수사단이 현재 꾸려져있고,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각 군 참모총장 발언이 수사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바로 지금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그런데 왜 송영무 국방장관은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 임태훈 : 그게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보도가 오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 김종배 : 그래요?

    ▷ 임태훈 : 네.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오늘 해명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 9일에 국방부에서 실장간담회가 열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오보라는 말씀이십니까?

    ▷ 임태훈 : 네. 오늘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요. 제가 국방부 관계자 여러 명에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을 흔드는, 계속 시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무사의 공작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

    ▷ 임태훈 : 일단은 지금 현재 장관을 경질하거나 장관을 퇴진시켜서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기무사 세력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예요, 소장님?

    ▷ 임태훈 :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 16일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제의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왜 그동안 뭉개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임태훈 : 그것은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평화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고요. 또, 북미회담이 중간에 실패할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판문각으로 대통령께서 넘어가시고, 또 북미간에 조율이 다시 회생되면서 군의 수장인 국방부장관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경우 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군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점에 이걸 문제제기를 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 김종배 :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송영무 장관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럼 그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대외적으론 공표를 안 했지만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까, 혹시 관련 사실을 확인하셨어요?

    ▷ 임태훈 :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그것으로 아마 갈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그것을 송영무 장관이 직접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국방부관계자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안보실에 보고했는지는 청와대가 추가로 해명해야 될 일이지,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 김종배 : 아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방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보고는 그 정무적 판단에서는 벗어나는 사항 아니냐라고 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 임태훈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보고를 했다?

    ▷ 임태훈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영무 장관과 관련한 어떤 송영무 장관의 입장에 대한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는 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다, 지금 이렇게 성격규정을 하셨어요?

    ▷ 임태훈 :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도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을 나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는 사회 곳곳에 저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론을 언제라도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임태훈 : 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파문과 논란과는 또 별개로 그 이면에서 상당한 지금 줄다리기와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네요?

    ▷ 임태훈 : 네. 그만큼 지금 기무사가 만들어진, 전신인 보안사, 그 전신인 방첩대, 박정희가 방첩대 출신이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일제시대까지 주장하시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최대의 존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것을 사활을 걸고 여론을 뒤집어엎어야 되는 숙명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전 판단되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 흔들기로 지금 저는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기무사 개혁TF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 네.

    ▶ 김종배 : 그 개혁TF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임태훈 : 개혁TF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세 분밖에 안 계시고요. 나머지 절대다수가 군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한 12명 정도 넘는데요. 거기에 기무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 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TF에 절대권한을 주려면 기무사령부에 들어가서 각종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기무사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외부에 압수수색이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은 단 한 번도 속된 말로 외부에서 조사를 받거나 털린 적이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평가에 따르면 기무사 개혁TF 같은 경우는 기무사가 일종의 어떤 개혁요구를 빗겨나가기 위한 이른바 눈 가리기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임태훈 :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성 자체와 조직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혁안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심전도검사나 MRI를 촬영하고 싶은데 환자가 ‘저는 제 몸을 찍을 수 없습니다. 제 몸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무사가 지금. 그러니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자를 묶어가지고 강제로 배를 열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배 :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TF에 오히려 더 막강한 권한도 줘야 되고, 구성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 임태훈 :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죠.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 이 얘기인즉슨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 김종배 : 기무사 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부 언론은 어떤 보도를 내놓고 있냐면 기무사 개혁 강도와 범위를 둘러싸고 청와대하고 송영무 국방장관 간에 이견이 있다, 이런 류의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 혹시 보셨죠, 소장님?

    ▷ 임태훈 : 네. 봤습니다.

    ▶ 김종배 :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임태훈 :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정수석실과 국방부의 견해 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견해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의 대부분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다음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세월호 4.16연대와 그리고 퇴진행동, 참여연대, 민변, 군인권센터가 함께 박주민 의원실과 토론회를 합니다, 긴급토론회를요. 그렇다면 단일한 입장이 나오거나 하겠죠. 그런데 제가 대충 이렇게 의견을 여쭤봤을 때는 기무사 해체가 절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방부, 시민사회단체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장의 차이와 다름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파워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당장 개혁의 대상인 기무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필요한 권한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인 가운데 그러한 싸움으로 비치는 행동은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이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오늘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하셨잖아요, 소장님?

    ▷ 임태훈 : 네.

    ▶ 김종배 :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무사가 문건이 계엄령 검토만이 아니라 세월호 관련 세월호를 수장시켜야 된다, 이런 문건도 작성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소장님?

    ▷ 임태훈 : 지금 1보, 2보, 3보라고 합니다. 일종의 보고서를 올리는 횟수를 정해놓습니다. 그게 60몇 보까지 있어요. 1보는 거의 초보라서 속보 수준의 짧은 글이겠죠. 갈수록 속보 형태의 보고서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몇 보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장하는 제안보다 더 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전 정보를 들었고,

    ▶ 김종배 : 세월호 관련해서?

    ▷ 임태훈 : 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급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수사대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라는 군 검찰의 정신 나간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세월호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즉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는 판단은 세월호 유족들이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사회적 폐인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 임태훈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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