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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필리핀 잠보앙가·주변도서 여행금지
변소인
tbs3@naver.com
2015-11-26 16:38
지난 1월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잠보앙가와 주변 섬 지역이 우리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는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6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와 술루 군도·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주변 도서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과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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