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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첫 최고위원회의...세모녀법 발의 의결
이혜경
tbstime@seoul.go.kr
2014-03-28 07:25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모녀법 발의를 의결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새 정치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복지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민생과 국익을 살피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당의 첫 입법활동으로 '세모녀법'의 발의를 의결했으며, 세모녀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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